국방부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영창 제도 집행을 중단하라

- 국회의 영창 폐지 이후에도 1달 간 750명 영창 처분, 예년보다 더 많아 -

2020년 1월 9일, 국회는 병사 징계 벌목 중 인권 침해로 비판받아 온 영창 제도를 폐지시켰다. 그러나 군은 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는 핑계로 병사들을 계속 영창에 가두고 있다. 국회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꼴이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군은 영창 폐지 이후 약 1개월 간 무려 750명의 병사에게 영창 처분을 내렸다. 영창 입창자가 2018년 월 평균 746명, 2019년 548명인 것을 감안하면 군은 예전보다 영창을 더 많이 보내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 역시 2018년부터 영창 제도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인권침해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를 자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반성해야 한다. 영창제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지 수년이 흘렀다. 국회가 제도를 폐지했다고 하여 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성명 전문보기▶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359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국방부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영창 제도 집행을 중단하라 - 국회의 영창 폐지 이후에도 1달 간 750명 영창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