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

.614-85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 11, 4(양정동 394-2 4)

T.051)633-4067 FAX.051)955-2772 [email protected] http://ngo.busan.kr

수 신

담당 기자

발 신

부산참여연대

분 량

3

날 짜

2020. 5. 20.()

문서내용

[논평]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부산참여연대 논평

 

부산시는 주민의 직접참여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부산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에 조례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9년에 이르고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는 목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산참여연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과 2020년도 부산시 성과평가지표를 분석을 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1.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성과지표

부산시 성과계획서 상의 주민참여예산 성과지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활성화이다. 그런데 여기에 딸린 구체적인 성과목표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활성화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닌 주민제안사업 신청건수로 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전체위원회 개최 등 회의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방안, 위원모집 방법 개선, 예산학교 개최 등과 관련된 성과지표는 없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2019년도 성과지표 상 주민제안사업 목표 건수는 235건인데 2020년도에는 720건으로 목표 수치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타 지표의 추가는 여전히 없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개선하려는 부산시의 의지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부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제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도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심의결과를 보면, 적정사업 중 예산이 편성된 신규사업 15건에 대한 의견은 건 2, 예산 미편성 14개에 대한 의견 7, 장기검토 28건에 대한 의견 15, 기타 70건에 대한 의견 20건 밖에 되지 않고 있어 심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위원회의 의견제시율은 34%에 불과하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은 부서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등의 기록만 있을 뿐이다.

구분/적정사업

심의()

위원회 의견제시()

신규사업

15

2

예산 미편성

14

7

장기검토

28

15

기타

70

20

127

44

 

2020년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보면, 시정참여형 23건 중 2, 지역참여형 47건 중 2, 주민자치회형 40건 중 7건만이 위원회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서 의견제시율은 10%에 불과하다. 의견을 제시한 사업도 부서 검토의견 수용을 하면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구분

심의()

위원회 의견제시()

시정참여형

23

2

지역참여형

47

2

주민자치회형

40

7

110

11

 

부산참여연대는 주민제안사업이 그 동안 지적되어 온 것처럼 주민주도의 제안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분석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마친 2020년도 주민제안사업 유형을 주민공동체성, 관주도성 2개의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다.

시정참여형’ 23건 중 주민공동체성 12, 관주도성 11건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참여형’ 47건 중 주민공동체성 16, 관주도성 29, ‘주민자치회형’ 40건 중 주민공동체성 14, 관주도성 26건으로 나타났다.

시정참여형에는 부산시 정책을 홍보하는 사업, 16개 구·군에 청년주민반상회를 꾸리겠다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과 같은 사업이 있을 뿐 아니라, 배변봉투 자판기 설치, 화명생태공원 잔디축구장 본부석 환경정비 사업, 용두산공원 진입로 확장, 관문대로 백양요금소 부근 포장보수 공사 등 지자체에서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지역참여형사업에는 도로 및 보도교 정비 사업 6, 교통(자전거도로 포함) 시설 8건 등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기초 지자체별 유사·동일한 사업(맨홀뚜껑 논슬립처리 및 신규 맨홀뚜껑 논슬립 제작 3, 감시·방범 카메라 4건 설치와 같은 천편일률적 시설 설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자치회형사업은 사업공모 확대 취지에 따라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일선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선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

구분

제안사업()

구분()

시정참여형

23

주민공동체성

12

관주도성

11

지역참여형

47

주민공동체성

16

관주도성

29

주민자치회형

40

주민공동체성

14

관주도성

26

110

주민공동체성

42

관주도성

66

 

주민제안사업 심의 이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의견을 제시하여 왔던 ‘2018년 주요투자사업 58건에 대한 의견수렴은 그마저도 의견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고, 2019, 2020년도 의견수렴 결과는 언급 자체가 없었다. 주민제안사업 이외에 예산편성 등에 대한 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그럴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부산시주민참여예산제 조례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부산시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 예산교육이 의무적이지 않다.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모집 위원의 비율을 조례에 명시(최소 5/4이상)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구청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서 민간의 자율적인 운영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4) 연구회, 협의회, 자문단 등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구가 모두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서울, 인천 등 타 시도처럼 위원회의 기능에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등 예·결산 편성 및 심의에 관한 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요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6)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를 지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 1, 1회 연임에서 2, 1회 연임으로 늘려야 한다.

7) 주민참여예산 심의결과를 확정하여 시장에게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총회등의 기구를 설치하여서 명확한 의사전달 통로 설치와 이를 통한 실효성 있는 의견 제시가 되어야 한다.

 

부산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조례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이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