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 4. 24.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두고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해 왔으며,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바람직한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참여형 공론화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여 년간 상고사건 수와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의 상고심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상고심 제도의 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고심 제도 개혁 논의가 사법행정자문회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밀행적 검토로 시작되는 현재의 상황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2020. 1. 출범하여 이미 네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하여 상당한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몇 차례의 보도자료만을 발표하였을 뿐이며,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논의 자료는 법원 내에서만 비공식적으로 공유되고 있을 뿐 외부적으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공론화 모델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공론화되지 않은 채 대법원의 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심 제도의 개선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국민주권주의의 원리상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스스로도 인정하듯, 상고심 제도 개선은 일반 시민과 전문영역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을 법원 외부와 충실히 공유하고,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를 보다 공개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또한 구체적인 회의자료를 공개하고, 대법원장의 공언대로 “투명하고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2020년 5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200513_사법센터_논평_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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