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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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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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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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날 짜
2020. 5. 12()
문서내용
[논평] 285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종료에 따른 논평
 
 
285회 임시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졍예산안과 7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17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11일 폐회했다.
 
이번 회기 운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이 4~5일정도로 아주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 이는 주말을 제외하면 고작 2~3일의 기간에 불과하다. 비록 의원 발의의 경우 입법예고가 의무 조항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인 시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늘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부산참여연대에서는 계속해서 각 상임위 의원들의 질의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바가 있는데, 이번 회기에서 한 상임위의 의원은 동료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자세로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임위 의원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는 있으나, 같은 상임위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 간에 상반된 주장을 하거나 같은 당 동료의원의 문제제기를 내부 조율 없이 삼임위에서 비판하는 것은 자칫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회의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3. 일부 위원회에서 방청석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결위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서 바닥에 앉아서 방청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방청인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방청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 요청한다.
 
4. 285회 임시회는 사상초유의 사건으로 인해 시장직이 공석인 상태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부산시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로 한 회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과연 시의회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의 북항재개발과 한진CY 부지개발에 대해 난개발 행정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부산시는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한 지난 23일 당일 오후 북항 상업업무지구 D-3블록 지하 5, 지상 59층 규모 레지던스 1,242실의 건축 허가를 냈다. 이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중에서 노른자위로 꼽히는 곳이다. 한진CY 민간개발에 대해서도 부산참여연대는 특혜성 시비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며, 2의 엘시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부산참여연대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협상제를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부산시가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아 전면 수정하거나 전문가들과의 공청회를 거친 뒤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해당 상임위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상정된 조례로는 시의회의 견제수단이 전혀 작동할 여지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는 결국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4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두고 찬반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반대토론으로 나선 의원들은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으며, 시장이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주민의견이나 의회 의견을 패싱할 소지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해당 상임위의 일부 의원은 수정 조례안이 오히려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며 조례를 운영하면서 추후 발생하는 문제점은 조례안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결국 해당 조례안은 찬반투표를 통해 원안 가결되었다. 시의원이 시장 권한 침해 등을 운운하는 것이 과연 시의회가 해야 할 본연의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의회가 시장 공석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부산시 행정을 제대로 점검하고 시의회 본연의 모습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