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의 결정된 송악산 개발사업 인·허가 중단하라!

도의회 부동의 후속 행정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처음부터 다시 실시해야
도의회 부동의 결정은 사실상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종결 의미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유원지 해제하고, 보전계획 수립과 토지 공유화 추진해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안 심의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적했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돼 심의위원들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도내에서 자연환경가치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송악산 인근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사유도 밝혔다.

지난 2002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이양 받은 것이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하면서였는데 그동안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사례는 없었다. 중산간 파괴와 오름·곶자왈 훼손, 공유수면 매립 등 환경파괴 논란으로 부동의해야 하는 사업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부동의 된 사업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제주도의회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그저 반길 일만은 아니다.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미 백지화되었어야 할 사업이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논란을 야기하면서 이어온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채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 이후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후 처리에 대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입장과 태도이다. 우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두 기관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제주도는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체 협의를 거쳐 다음 임시회에 안건을 보완해 제출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하는지, 보완만 가능한지 등 추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원칙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만 부동의가 처음이라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보도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제주도의 입장을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결이 다르다. 안건을 보완해 다음 임시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제주도가 판단하는 폭은 꽤 넓어 보인다.

제주도의회의 입장도 비슷하다.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완해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든지 해야 할 것이다. 법리 검토는 제주도에서 할 것이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해당 동의안은 보완·수정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제출해 재심의를 받을 수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는 제주도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부동의’ 결정을 하고는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을 미루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두 기관이 명확한 행정절차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심한 노릇이다. 특히 집행부인 제주도가 이 사안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발 뺀 입장은 궁색해 보인다. 부동의 결정이 났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절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받는 것도 당연하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역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결정에서 부동의가 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부 예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보면 협의내용의 결정에서 ‘부동의’는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 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 관계자는 부동의 결정이 났음에도 만일 사업자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계획이 아닌 새로운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단계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서 얘기했듯이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이 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절차와 방식처럼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새로운 계획과 환경보전방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환경영향평가심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맞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27조에서도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규정을 따르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기존 계획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수정하여 또 다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등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부동의’ 결정이 오히려 ‘조건부 동의’보다 낮은 수준의 제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만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부동의 사유를 고려할 때 이 개발사업은 사실상 백지화의 철퇴를 맞은 사업이다. 즉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추진은 이제 종결되어야 마땅하다.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사유에서 사업입지는 환경가치가 매우 뛰어나 개발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입지의 부적정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 사업은 주민수용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갈등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동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전문기관의 의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이 지역에 또 다른 형태의 개발계획을 세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더라도 부동의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이어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고, 보전계획 수립과 함께 이 지역의 토지 공유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송악산의 보전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바란다.<끝>

2020. 05. 0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성명서_송악산_부동의_인허가 중단해야_2020_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