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 >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2천116억원
지방세 아닌, 국세로 귀속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지방세로 환원해야
-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라고도 합니다.
- 그러나 인지세는 담세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지세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불투명하고, △과세대상 및 과세이유 등에 타당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차량등록 업무를 비롯한 각종 도급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할 때 징수하는 인지세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징수하고 있어 인지세 징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은 이러한 인지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과세되는 인지세 실태조사를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지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현금납부) 및 세부 내역
2)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내역
-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과세문서
□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12종 중 5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해당
– 현행 인지세법 제1조는 인지세 납세의무와 관련해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
•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 상품권, 선불카드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 시설대여 계약서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이를 근거로 해서 인지세법 제3조는 과세문서를 다음과 같은 12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들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국세로 귀속됨.
– 그러나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등 5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임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 | 해당 지방세 세부내역 | |
지 방 세 | 과 세 대 상 | |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취득세 | 부동산 취득 |
재산세 | 부동산, 선박, 항공기 | |
등록면허세 |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 |
지역자원시설세 | 건축물, 선박 | |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 건설, 전기, 정보통신 등 도급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 |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취득세 | 차량 등록 |
등록면허세 | 차량 등록 | |
광업권, 어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취득세 | 광업권, 어업권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
취득세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2)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문서의 수입액
□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인지세액 2천116억원
– 최근 5년간 평균 인지세 수입(현금납부) 3천752억 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의 수입 내역은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6억6천만 원,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413억6천만 원,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1천6백만 원,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2억5천만 원,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3천2백만 원 등으로 매년 총 423억2천만 원임.
– 이는 매년 422억 원이 지방세로 귀속될 수 있음에도 현재 국세로 걷고 있는 것이며, 이를 최근 5년간으로 계산하며 2천116억원에 이름.
단위:백만원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평균 | 비율(%) |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302 | 319 | 383 | 363 | 1,932 | 660 | 0.18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176,886 | 315,048 | 249,401 | 220,105 | 211,515 | 234,591 | 63 |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 25,692 | 42,392 | 46,602 | 47,933 | 44,179 | 41,360 | 11 |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15 | 54 | 3 | 3 | 3 | 16 | 0.01 |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256 | 315 | 302 | 3 | 404 | 256 | 0.06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 1 | 54 | 37 | 32 | 34 | 32 | 0.00 |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 35,592 | 37,858 | 39,974 | 59,534 | 50,513 | 44,694 | 12 |
상품권, 선불카드 | 26,871 | 24,987 | 28,587 | 35,251 | 35,447 | 30,228 | 8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 124 | 557 | 670 | 665 | 639 | 531 | 0.14 |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
12,998 | 16,097 | 18,894 | 20,392 | 28,891 | 19,454 | 5 |
시설대여 계약서 | 1,149 | 1,491 | 1,683 | 1,849 | 1,986 | 1,632 | 0.43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710 | 1,280 | 1,631 | 5,276 | 170 | 1,813 | 0.48 |
총 액 | 280,596 | 440,452 | 388,167 | 391,743 | 375,714 | 375,267 |
*현금납부분 출처:국세통계연보
- 이에 은 과세근거가 부족하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현행 인지세법과 관련해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정비
– 달라진 경제여건 반영,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 이중과세의 소지 배제, 인지세는 세무규모가 적은 반면 검증이 어려워 탈세가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대차 폐지 외에도 모든 과세대상 문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또는 세목 자체의 폐지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함.
– 달라진 경제 상황에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관련 인지세는 지방세로 환원해야
–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12종 중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 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등 5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임
– 이들 5종의 문서를 통해 최근 5년간 2천116억 원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귀속되었으며, 2019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51.4%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5종의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지방세로 환원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