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재개발 갈등, 대구시는 즉각 행정력 발동해야

– 대구시와 경찰, 강제철거 과정 불법행위 즉각 중단시키고 엄벌해야 한다

– 대구시장, 법에 명시된 현장점검반 가동, 분쟁조정 책무 즉각 이행하라

– 대구시 분쟁조정위, 세입자 분쟁도 조정하도록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라

 

  1. 지난 금요일부터 대구 중구 동인동에서는 재개발과정에서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법원 집행관은 콘테이너와 크레인을 이용한 강제철거에 나섰고, 결국 붕괴 위험 때문에 강제철거는 멈추게 되었다. 자칫 제2의 용산참사가 대구에서 발생할 뻔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점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 측은 철거민을 대상으로 출입통제와 전기, 수도 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재개발 조합 측은 즉각적으로 불법행위를 멈춰야 한다. 대구시와 경찰은 불법행위 를 즉각 중단시키고 엄벌 조치해야 한다.

 

  1.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까지 상황을 방치하고 현재의 위험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대구시에도 문제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장은 현장점검반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재개발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강제집행과 갈등과정에서 대구시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대구시청 인근 대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대구시는 즉각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분쟁조정에 나서야 한다.

 

  1. 이와 더불어 지금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열된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해서 대구시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020년 3월말 대구시의 자료에 따르면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지역의 넓이가 2,840,722제곱미터(약859,318 평)으로 여의도 면적(2,900,000제곱미터, 약 877,2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아직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향후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정비구역과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2/3가량인 1,700,000 제곱미터에 달하고 있다.

 

  1. 이에 동인동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갈등, 특히 세입자와 관련해서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가 세입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대구시가 세입자 정책을 세우고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조례에는 세입자와 관련된 분쟁은 다룰 수 없게 되어있다. 광범위한 재개발을 앞둔 대구시의 정책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대구시는 즉각 해당 조례를 개정해서 세입자도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오늘날 대구를 휘몰아치고 있는 재개발 열풍 속에서 대구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동인동재개발조합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을 이를 엄벌하라!

하나, 권영진 시장은 현장점검반을 즉각 투입하고, 분쟁조정에 나서라!

하나, 대구시는 세입자 주거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지역의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관련 조례 분쟁조정위원회 조항을 개정하여 분쟁조정 의무를 제도화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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