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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의견서 – 울산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 재난 특성 감안, 지급횟수 규정에 유연성 높여야
울산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제도를 준비 중이다. 정상적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용처리된 학교급식 비용을 전용해 지원이 이뤄지며, 교육청을 비롯해 울산시청 및 각 구군청 등이 분담하는 예산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다.
사회적 재난을 마주하고 있는 교육주체를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교육복지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사례를 발굴했다는 적극행정, 혁신행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일부 조례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조례안
의견
제6조(지원 등)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한 번만 지원한다.
① 교육감은 재난으로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재난지원금을 .....
②
이유
재난지원의 특성상 시급성이 우선됨으로 사안 발생시 조속히 지급하고, 이후 추가지원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일회 지원으로 고정해 놓아 추후 조례개정과 같은 시간소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해당 구절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학 및 등교수업 연기로 사용하지 않은 무상급식 비용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감안할 때, 등교수업 연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지급 여부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음.
급변하는 상황대처와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재난 정책인 만큼 유연성을 높인 법적 규정이 필요함.
-끝-
2020.04.28.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