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군위군민이 김영만 군위군수와 박창석 경북도의원 등을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폐기물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법) 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의 고발내용에 따르면 김영만 군위군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과 신분이 아님에도 19필지 12,000㎡를 우량농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돌과 자갈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성토된 상층부 1m이상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득하여 농지자격을 취득’한바 ‘2019년 3월경 준공 받은 농지 중 7,000㎡가 같은 시기에 도로부지로 편입된 것은 사전에 도로부지로 편입될 것을 알고 보상금을 많이 받고 재산 가치를 높이고자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이는 농지법 57조 위반 및 공직자 윤리위반 혐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김영만 군수는 우량농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개발목적과 달리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공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토지보다 2m이상 높게 성토하는 바람에 우천 시 빗물이 인근의 토지와 주택가로 흘러내려 물바다로 변하는 등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도 한다.

 

군위 군의원을 거쳐 현재 경북도의원으로 있는 된 박창석 의원은 ‘2015년 자신의 명의로 군위군내 토지를 구입하기 어려워 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구입하게 하고 2017년 우량농지개발허가를 받았으나 2020년 3월까지 영농을 하지 않고 방치해둔 것은 투기목적으로 허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우량농지개발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성토’하였으며, ‘군내 일부 구거를 불법으로 매립한 후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자 형식적으로 복원하였지만 원래 구거의 기능과 형태를 상실케 함’으로써 국토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박창석 의원은 또한 ‘태양광발전소건설공사와 우량농지개발공사를 하면서 허가구역 일대에 식재된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이 나무들을 인근에 불법으로 매립’하였으며, ‘사업지구 인근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성토’하는 등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법 등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자의 윤리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그 신분과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들은 사적 이익을 취하고 지역의 자연환경 및 주민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써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 여부에 따라 엄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김영만 군수는 이전에도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로 수차례 고발당한 바 있고, 일부 사건은 재판 중에 있기도 하다. 측근에게 조경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뇌물사건과 연루되어 측근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항소 중에 있으며 김군수 본인 또한 2016년 통합취·정수장 설치공사와 관련 수의계약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축협에 예치된 교육발전기금 20억도 임의로 해지하여 수천만원의 이자 손실을 초래한 배임혐의로 고발되기도 했고, 이 외에도 공직자 윤리위반으로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하는 등 부정부패 혐의가 참으로 천태만상이다.

 

이와같이 김영만 군수와 박창석 의원 등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등이 없이 부지런히 생업이 종사하는 선량한 주민들이 대다수인 농촌 지자체 환경에서 공직자의 권력과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탐하며 주민들을 기만한 바 이를 바로 잡고 지역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21일

구미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장애인지역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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