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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제조자의 책임을 묻는

세계 1만인소송 대구시민 교류회

일시: 1024(목) 오후 7시부터

장소: 대구KYC 회의실

강사: 시마 아키히로(島 昭宏)변호사

「원전 메이커 소송」(일본) 변호인대표

최승구(崔勝久) ()소송단 사무국장

No Nukes Ashia Actions-Japan 사무국장

여러분, 「원자력 손해 배상법」 이라는 법률을 아시나요?

원자력 사고가 났을 때, 배상 책임을 한군데 합치는 편이 알기 쉽다라는 명목으로,

원자력사고의 배상 책임을 「사업자에게 집중」시키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을 제조한 GE, 도시바(東芝),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는 사고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정부와 일체가 되어서 전세계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용서가 됩니까?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서 그 배상책임이 문제되면 원전메이커는 즉시 도산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이 있기 때문에 메이커는 「안심」하고 원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원전산업을 성립시키고 있는 조건이 되는 법률입니다.

사실, 원전수출할 때에도, 상대국에 같은 법률을 정시켜야 원전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일본에서의 이 소송은, 이 법률에 대한 세계에서 첫 소송이 됩니다.

핵 피해에 국경은 없습니다.

대만에서는 일본 제조원전인 제4 원전의 가동을 둘러싸고 큰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미국이 주도해서 일본, 대만, 한국도 참여할 예정인 사용후 핵연료 매설장이 만들어지려고 해서, 시민들이 반대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대만, 몽골, 한국의 시민들과 연대해서 핵시설(무기·발전소) 건설을

멈추기 위해 행동하고 있고, 실제로 그 나라 분들이 소송에도 참가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각국에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게다가 최고수준의 방사성폐기물(사용

후 핵연료)을 「수출」해서, 방사능오염을 퍼뜨리는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일본이 다시금 가해자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이 상태를 대단히 부끄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시민 여러분, 부디 이 모임에 참가해주셔서 우리들과 함께 행동해 갑시다.

(문장 책임 Okada Takashi 010-5810-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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