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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권력 남용하는 원안위는 처벌받아야 한다
- 황분희 외 832명 맥스터 건설허가 취소 소송 시작 -
경주와 울산의 탈핵시민공동행동 등 전국 13개 시민·종교단체가 4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월성 1~4호기 운영변경(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 허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황분희 외 832명, 피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수행한다.
이번 소송인단은 총 833명으로 경상권역의 참여소송인단이 629명이 참여하였고, 그 가운데 경주시민 253명, 울산시민 251명 등 경주와 울산에서만 504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로 경상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된 것을 보았을 때 소송인단 참여는 매우 이례적이다.
소송인단 가운데 최연소 소송인은 생후 11개월 된 아기로 울산 북구에 사는 석지예 양(2019년 5월생)이다. 최연장자는 경주시의 김○선 님으로 89세(1932년 10월생)이다. 이러한 소송 참가단은 울산과 경주시민의 관심이 높음을 확인시킨다.
울산의 국회의원 후보 중에는 노동당울산시당의 이향희, 하창민 후보. 정의당울산시당의 김진영 후보가 소송에 참여했음을 알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1월 10일 113회 회의에서 월성핵발전소 1~4호기 운영변경을 허가했다.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을 허가한 것이다. 그러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18조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중저준위 방폐물 유치지역에 건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가 맥스터를 관계시설이라고 판단한 것은 맥스터를 ‘핵연료 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자력안전법 5조는 핵연료 물질과 사용후핵연료를 별개 개념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는 핵연료 물질이 아니므로 맥스터는 ‘핵연료 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이 아니고, 따라서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아닌데도 원안위는 이를 ‘관계시설’로 보아 운영을 허가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또 맥스터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해당하므로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의무를 유추 적용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원안위가 운영허가 당시 회의에서 논쟁을 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