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범정부 TF, 국방부는 왜 빠졌습니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미온적 대처가 만든 N번방 사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범정부 TF를 구성하였지만 국방부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재판, 수사를 받는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헌병)은 국방부 관할입니다. 가해자 중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법체계가 민간에 발 맞추어 기민하게 움직이려면 국방부도 반드시 범정부TF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해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군인이 가해자인 사이버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성명 전문보기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2309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디지털성범죄 범정부 TF, 국방부는 왜 빠졌습니까? 관련 보도에 따르면, N번방 참가자들은 26만 명으로 추측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