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당한 적 있다.” 법정 증언

- 박찬주 부인 전성숙의 갑질 혐의에 대한 7차 공판 보도자료 -

지난 3월 24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형사단독)에서 박찬주 예비역 대장의 부인, 전성숙의 갑질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전 씨는 2019년 4월, 공관병 폭행 5건, 감금 1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공관병 출신 증인은 복무 당시 전 씨로부터 (위 공소사실 외) 갑질을 당한 적이 없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갑질을 당한 적이 있고, 군 생활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고 증언했습니다. 전 씨는 공관병들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 날 출석한 증인으로 인해 상당수 근거 없는 주장임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들에게 갑질을 저질러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음에도 일말의 반성 없이 피해자를 위증 범죄자로 몰아가는 전 씨를 엄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폭행과 관련하여 박찬주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 씨의 폭행 혐의가 공소 기각될 예정이며, 공관병들로부터 무고를 당한 마냥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실상은 피해 공관병들이 선처하여 재판부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함을 알립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307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당한 적 있다.” 법정 증언 - 박찬주 부인 전성숙의 갑질 혐의에 대한 7차 공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