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입장문]

 

가자환경당’, 우리는 그러한 정당을 알지 못한다.

 

 

기후위기의 시대, 녹색정치란 무엇인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면서 시민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후문제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정치 역시 이에 응답하고 있다.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발표되는 일은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현재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비례정당에 대한 뉴스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비례연합정당의 파트너로 가자환경당과 함께한다고 결정하였다. 우선 환경정책이 정당의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그 환경정책의 내용과 철학에 대해 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자환경당의 창당일은 2020227일이다. 정당에 대한 정보조차 얻기 어렵다. 가자환경당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정치의 역할, 정당으로서의 기능은 찾아보기 어렵다. 왜 이들이 정당을 통해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 대변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누구인지, 어떤 철학과 신념을 기반으로 정책을 발표했는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은 가자환경당이 우리나라의 환경과 관련된 정당 중에 '세계기후환경정당회의'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밝혔다. 우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세계기후환경정당회의의 실체를 알려주길 바란다. 전세계 녹색정당의 네트워크는 글로벌 그린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가자환경당의 공약은 지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행방법과 재원조달방안은 없으며, 캠페인 중심의 공약으로 점철되어 있다. 우리사회를 바꾸기 위한 대안 정책으로서 수준미달에 가깝다. 과연 더불어시민당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녹색정치란 무엇인가. 혹시 녹색조화(造花)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취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꼼수로 인해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수정당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플랫폼으로서의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는 것이라 밝혔다. 선거법 개정의 목표는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당으로서의 신념이나 철학도 오리무중인 소수정당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과소대표되거나 과대대표된 국회의 얼굴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시간 부족을 이유로 개문발차하는 정당은 과연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기억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입맛에 맞는 정당들을 줄세우고 선택하였다. 시민사회가 그간 요청해온 수많은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실종되었으며, 급조된 이합집산의 정치만 남았다. 시민운동과 정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으로 경쟁하고,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간은 단순한 시간낭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사회운동과 정치는 다를 수 있으나 정치는 사회운동에 기반해야 한다. 정치가 명분없는 이합집산이나 합종연횡의 공식으로만 점철될 수는 없다. 정책의 창은 정치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이 만났을 때 열린다. 문제의 근본을 들여다보고, 문제가 처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살펴야 한다. ‘환경의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환경적인 것은 아니다.

 

 

정치는 상대를 부숴버려야 하는 전쟁이 아니다.

 

가자환경당의 대표는 환경운동과 관련해 환경부와 1년간 싸웠다고 밝혔다. 행정기관과의 싸움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도 없으며, 의석이 그 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정치는 상대를 없애야 하는 전쟁이나 싸움이 아니다.

 

표계산과 의석수에 대한 집착이 낳은 급조된 정당의 녹색 라벨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할 뿐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닮은 의회가 구성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정치가 외면한 목소리를 더 담을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탄생한 선거법 개정의 결말이 겨우 급조된 정당과의 급조된 이합집산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비극이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정치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충분한 고민과 사회적 숙의와 내실있는 공약을 채우는 것이지, 그 실체조차 모호한 환경정당에게 의석수를 하사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전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환경운동가였던 게일로드 넬슨이 생태 의회(Ecology Congress)’를 만들자고 주장한 것이 1970년의 일이다. 2020년 한국의 21대 국회는 과연 생태국회가 될 수 있는가.

 

 

 

2020. 03. 20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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