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3월 20, 2020 -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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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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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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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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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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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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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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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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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 2 엘시티 한진 CY 부지 개발을 통해 본
사전협상제도의 문제점(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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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과 높이 계획 무시한 한진 CY 부지
225m 건축물은 재해와 특혜다.
1. 한진 CY 부지의 사업계획안을 보면 부산시에서 검토되고 있는 높이 계획보다 2배 정도 높은 높이를 민간개발업자가 사업계획안으로 제출하였는데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가?
2. 해운대구의 높이 계획에 의하면 인근의 센텀 지역도 최고 높이가 90m로 지정되어 있는데 한진 CY 부지의 최고 높이는 해운대구의 높이 계획의 2.5배 해당하는 225m로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
3. 한진 CY 부지는 수영강변에 있고 수영강과 강변은 자연경관 자원으로 보호해야 하는 지역으로 이곳에 200m가 넘는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1) 한진 CY 부지에 들어서는 건물 7개 동의 최고 높이는 225m이다.
한진 CY 부지 사업 계획에 따른 이 지역 건물 층수는 69층이고, 최고 높이는 225m이다.
부산시가 2008년부터 높이 관리를 위해 부산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준거 높이를 지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가로 구역별 높이 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역의 준거 높이는 가장 높은 도심부 간선가로 상업지역이 120m, 수변하천부 간선가로 상업지역이 90m로 지정되어 있다.
부산시에서 검토되고 있는 높이 계획에 따른 한진 CY 부지의 기준 높이와 최고 높이는 준거 높이 90m에 의해 기준 높이는 90m×0.9=81m이고 최고 높이는 81m×1.3=105.3m이다. (준거 높이는 고도관리 준거 개념도를 바탕으로 도시 공간조직. 법제도, 개발유형, 관련 계획 등을 교차로 검토하여 결정한 높이로 가로구역의 높이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근거가 되는 높이이다.)
부산지역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문제와 비판은 심각한 수준으로 경관을 해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최근에는 빌딩풍이라는 재해를 발생시키는 여러 사례가 나오고 있어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는 부산지역의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와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높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되고 있는 높이 계획에 따른 한진 CY 부지의 최고 높이는 105.3m로 추정되며 이 또한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안에는 최고 높이가 225m로 제안되고 있지만, 그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사업계획안에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부산시와 민간개발사업자는 이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2) 2016년부터 부산시 준거높이를 기준으로 각 구청에서 높이 결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해운대구는 한진 CY부지 주변 상업지역 기준 높이를 90m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한진 CY 부지의 최고 높이를 225m로 민간개발사업자가 제안한 것은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한 것인가!
센텀의 고층 아파트단지 또한 원래 계획과는 다른 것으로 지금까지도 실패한 개발 사업, 민간개발사업자에 특혜를 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다시 같은 사업자에게 용도 변경과 높이 완화를 통해 센텀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90m 높이의 건축물 또한 매우 높다. 그런데 그 높이의 2.5배에 해당하는 225m의 높이를 허용한다는 것은 재해를 일으키고 특혜를 주는 것이다.
3) 개발압력이 높아 경관 관리가 필요한 수영강변이 부산시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제외된 것은 부산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한계이자 문제이다.
부산시는 준거높이 이외에도 경관 및 높이 관리를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에 따라 주요 경관구조(경관 권역․축․거점)에 해당하고 경관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더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운대구 개발 압력이 높고 경관 민감도가 높은 지역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송정해수욕장만 중점경관리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수영강변, 동해남부선 주변, 청사포 등이 대상 구역에서 빠져 대상 지역 선정에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 대상 지역은 2018년 2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것으로 서병수 시장 시절 동해남부선 주변과 청사포 지역은 개발을 추진하려는 민간개발사업자와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것, 한진 CY 부지 또한 서병수 시장 시절 사전협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한계와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영강변과 같은 지역은 자연경관 자원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과 잘 어울리게 개발 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진 CY 부지의 민간개발사업자는 사전협상제도에 의해 1.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됨으로써 지가가 올라 막대한 시세 차익을 가져가고 이후 주거시설 분양을 통해 또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이중의 특혜를 받는 것이고 2. 이와 더불어 높이를 225m까지 허용해 용도 변경과 함께 수익을 한층 더 올려주게 되어 또 다른 특혜를 민간개발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토건 중심이 아닌 부산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 했다. 그런데 서병수 전 시장이 계획하고 추진한 사전협상제도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한계에 의해 부산시민이 아닌 토건사업자에게 이익 돌아가게 되는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지 않고 왜 그대로 추진하려 하는가! 사전협상제도는 대상 지역을 볼 때 난개발이 우려되고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특혜가 돌아갈 소지가 매우 많은 제도이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은 경관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추진되었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보면 해운대의 주요 지역의 경관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산시는 한진 CY 부지개발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제도의 수정 보완을 통해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토건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토건 중심이 아닌 시민이 행복한 도시, 난개발이 없는 도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