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논란에 따른
제주도의 해명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전문기관 핵심 검토의견 누락한 사실에 대해 해명 못해
·오름 “능선축 온전히 보전”의견 무시하고 호텔 면적 오히려 대폭 확대해
·해양환경 조사 요구 초안에만? 전문기관 해양환경 조사 필요성 지속적 강조
·비교·검토 요구한 ‘유사시설’호텔 아닌 법정관리 중인 골프장과 비교
·2018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원단위 반영기회 있었지만 반영 안 해
·법정보호종 서식지 보전 요구 무시하고 서식지 이전 계획세워

제주도는 우리단체가 지난 11일 제기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 검토의견 누락과 중요 검토의견 미반영 주장에 대해 12일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전문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내놓은 해명자료는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후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납득하가 어려운 내용들이다. 이에 제주도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정리하였다.


첫째,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16건)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에게 통보한 KEI의 검토의견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정작 우리단체가 지적한 내용인 KEI가 총괄의견에서 핵심적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시행 시에는 동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둘째, 제주도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인 ‘현재의 자연경관 유지를 위해 이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 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시에는 올레 10코스나 주변 오름 등 주요 조망점에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배치·층고 계획 등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론하며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춘 변경 내용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6층, 8층 규모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낸 상태였다. 제주도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게 되는 이유이다.

더욱이 전문기관은 “송악산과의 능선축(올레10길)은 동 지역의 생태축으로 동알오름과 섯알오름으로 이어지는 축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능선축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제주도는 일언반구도 없다. “능선축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곳 능선축에 들어서는 호텔의 건축계획을 제척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지만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전문기관의 이러한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오히려 이곳 오름 능선축에 들어서는 호텔의 건축면적을 최초 계획보다 훨씬 넓혀 놓았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호텔의 건축면적은 10,847㎡이었고, 본안을 거쳐 검토의견을 반영했다는 검토보완서 단계에서의 호텔 건축면적은 17,822㎡로 최초 계획보다 크게 늘었다. 생색내기처럼 호텔의 높이만 조금 변경했을 뿐 오히려 건축면적을 늘려 전문기관의 ‘오름 능선축의 온전한 보전’의견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셋째, 제주도는 ‘전문기관이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요구한 것은 초안에 대한 의견이고, 본안 의견 시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전·후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주장이다.

○ 해양수질 및 저질조사
– 본 사업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사업지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최소 4지점 이상 해양수질 및 저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조사 항목별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중금속의 경우 각 항목별로 공인된 표준물질(SRM)을 이용하여 회수율을 조사하고, 부록에 분석기록지를 첨부
·사업지 주변해역에 대한 기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도록 하여야 함

○ 해양생태계조사
– 본 사업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생태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해양수질 및 저질과 마찬가지로 사업지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최소 4지점 이상 각 조사항목별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지 전면 및 주변조간대 및 인접 조하대를 대상으로 저서동물 및 해조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 공사 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 공사 시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수질·저질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 해양수질 사후환경영향조사
– 본 사업 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바, 해양수질 및 해양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초안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본 의견이 미반영되었으며, 그 사유로 본 사업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6-24). 그러나 본 사업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우수배출지점을 통해 해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토사유출 가능성이 있는 해안을 대상으로 해양수질 및 저서동물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사 이전에 해양수질 및 저서동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에서 보듯이 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본 사업의 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환경영향 및 생태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양수질 및 저질조사, 해양생태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해양수질·저질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전문기관은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본 사업 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바, 해양수질 및 해양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초안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본 의견이 미반영되었으며, 그 사유로 본 사업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사업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우수배출지점을 통해 해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기관은 ‘사업자가 해양환경 조사의 불필요성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영향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행을 안했으니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공사 이전에 해양수질 및 저서동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해명자료에서 전문기관이 마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만 해양환경 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본안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다. 전문기관은 본 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양환경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본안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라도 영향여부를 검토하라는 의견이다.

결국 전문기관은 해양환경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지만 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넷째, 오수발생량 산정 및 처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문제제기의 본질은 외면한 채 협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기에 급급하다.

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8월 신화워터파크가 개장하면서였다. 원인은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정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제주도는 같은 해 9월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환경부 승인을 받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급수량 원단위를 적용하여 하수발생량을 현실에 맞게 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된 것은 2019년 1월이었다. 앞서 제주도가 실제 사용량이 반영된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 ‘2018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는 없었다.

또한 전문기관이 지적한 ‘유사시설에서의 오수발생량을 조사하여 오수발생량을 예측하라’는 의견에 대해 사업자는 스프링데일, 타미우스, 묘산봉 관광지 3곳을 유사시설로 선정했다. 뉴오션타운은 고급 호텔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에 3곳 모두 골프장이 중심이고, 숙박시설로 콘도를 운영하는 곳이어서 유사시설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곳은 당시 운영이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이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던 곳으로 사업자는 왜 제주지역의 많고 많은 호텔은 제외하고 이 3곳을 유사시설로 선정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제주도는 해명자료에서 2018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원단위를 적용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635톤으로 유사시설의 발생량보다 적게 산정되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발생량이 적게 산정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또한 우리 단체가 상하수도본부에 문의 후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는 제주도가 산정한 것보다 100톤이 많은 735.6톤이었다.

다섯째, 호텔 예정지에서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가 발견되었지만 보전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여 말 방목을 유도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기관은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될 경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조정·축소·제척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의 주장처럼 보호종의 서식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원 서식지 보전을 전제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처럼 제주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의혹은 여전하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하고, 중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에 제주도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제시한 의견대로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특혜 의혹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2020. 03. 16.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뉴오션타운_제주도해명_반론_보도자료_2020_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