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자정에 300명 가혹행위 한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장
- 힘들어 하는 병사에겐 “AED 제세동기 있으니 쓰러져도 괜찮다”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간부회식을 열던 71포병대대장(중령 서승남)은 돌연 부대로 복귀하여 대대원 300명을 모두 연병장으로 집합시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새벽 1시까지 시행했다. 11명이 전 날 잘못한 사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대장은 한 병사가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하자 의무병에게 AED제세동기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며 “제세동기가 있으니 (뛰다) 쓰러져도 괜찮다.”고 하기까지 했다.

일부가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부대원 전체를 새벽에 불러 내 얼차려를 주는 것은 엄연한 연좌제다. ‘육규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얼차려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잘못을 하지 아니한 이에게 임의로 부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새벽에 얼차려를 부과하거나, 30차례나 전력 질주 달리기를 시키는 것은 얼차려 규정 위반이다.

육군은 즉시 대대장 중령 서승남을 보직해임하고, 규정 위반과 가혹행위의 책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위반 혐의로 서승남 중령을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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