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라는 문구를 버스 승강장, 재난 문자 등으로 접하게 되면서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럼 집 안은 괜찮나?”, “환기는 어떻게 해야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중 대부분을 직장, 가정 등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런 실내 공간에서 한정된 공기 순환으로 실내공기 오염물질 농도는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국가별 실내외 이동 시간 비교

만약 사무직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무실, 집, 카페 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할 것이고 이동할 때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은 24시간 중 22시간을 넘게 되고 하루 중 약95%를 차지합니다(위 표: 국가별 실내/외 체류, 이동 시간 비교).

세계보건기구(WHO)는 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연간 최대 300만 명 중) 실내공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28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환경부 <실내공기질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3>(2013.6).

그렇다면 실내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13년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실내공기질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을 보면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2013)

최근 실내공기질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자료가 없어 비교할 수 없지만 2013년에만 하더라도 서울 시민들은 공기오염=나쁜 공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이미지 출처: 서울연구원 서울인포그래픽스). 공기 오염 원인으로 1위 음식냄새, 2위 배관악취와 같이 냄새와 관련된 것이라는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라돈과 같은 물질은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내공기에 미치는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내공기 오염물질 관리 기준은?

미세먼지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 실내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국내 공기질 관리는 #실내공기관리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지난 19년 4월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구분에 따른 주요 발생원인 정리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오염물질이지만 평상시에는 이런 물질을 떠올리며 실내 공기를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내 공기질을 물질별로 일일이 관리하기 쉽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활동하는 공간(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면 필수적으로 공기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기본 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인데요, 2019년 4월에 법 일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유지기준이 일부 변경이 되었고, 한 달 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다른 나라의 실내 공기 관리 기준과 함께 우리나라의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별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사실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표에 소개되지 않은 나라는 다수의 유럽국가들, 대만, 중국 정도입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우리나라 기준이 WHO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9년 7월부터 초미세먼지가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으로 관리되기 시작했고 수치도 19년 개정을 통해 강화 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WHO 기준으로 강화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 표에서 주목할 지점은 WHO나 독일의 경우에는 노출시간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공기오염 매체별로 노출되는 시간을 명시함으로써 매체가 지니는 위험성 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HO에서는 실내공기를 단순히 ‘매체관리’ 차원이 아닌 UN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 차원에서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에 맞는 관리를.

우리나라는 다중이용시설을 일반 시설과 민감시설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수용체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시설을 민감시설 기준에 맞춘다면 가장 좋겠지만 관리 제도, 활용할 수 있는 저감 기술, 측정의 문제, 복합시설의 일괄 관리의 어려움 등을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감시설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입니다.

2007~2017년 연평균 농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민감시설 중 산후조리원의 이산화탄소와 포름알데히드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농도

2007~2017년 다중이용시설 연평균 이산화탄소(왼), 포름알데히드(오) 농도현환 (환경부)

이는 시설 규모 대비 산모의 밀집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자연환기가 어려우며, 신생아의 빠른 회복을 위한 높은 온/습도의 유지로 인해 침대, 싱크대, 수납장 등의 가구로부터 포름알데히드 방출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총 부유세균 농도

2007~2017년 연평균 총부유세균 농도의 추이(왼쪽)를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민감시설별 차이(오른쪽)를 보면 어린이집이 다른 시설에 비해 농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공기 오염물질

이는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시설에 비해 공간이 좁고 한 교실당 영유아 수와 영유아의 활동, 움직임이 많은데서 기인합니다.

어린이는 몸무게에 비해서 호흡량이 많고(어른이 2배 이상), 호흡기를 포함한 신체가 발달하는 중에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른에 비해 상대적을 오염물질에 취약합니다. 즉 같은 농도의 오염물질에 같은 시간 노출이 된다면 성인에 비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총부유세균 연평도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중점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을 통해 시설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실내공기질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시설과 실내주차장(지하역사, 대규모점포 등)은 상반기(1.1~6.30), 민감시설은 하반기(7.1~12.31)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10년간 보관(19.4월 개정으로 3년에서 10년으로 보존 기간 늘어남)하여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관리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3년마다 1번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내공기질 미측정이나 교육 미이수하는 경우도 매년 발생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소통과 관련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한 문제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부분에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넘어서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불시에 실시하는 검사했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자체적인 측정으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결과를 얻었더라도 ‘스스로’ 개선하면 됩니다.

환경부는 매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국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연평균 오염도 점검률은 20%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신설되거나 관리대상 시설로 편입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대비 지도와 점검을 위한 인력, 시간, 재정 등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WHO의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수를 고려하면 정부의 좀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쩌면 실내공기 오염은 실외의 대기오염 문제보다 그 원인과 오염매체가 더 다양하고 복잡해 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다양한 시설이 공존하다보니 일괄적인 기준으로 각각의 공기질을 관리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여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시설별 오염물질 현황을 살펴보대로 시설 유형에 따라 추가적으로 집중 관리되어야 할 대상물질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WHO, 독일, 미국과 같이 다양한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하여 ‘노출시간에 따른 관리 기준을 세분화’하여 매체로 인한 유해성 관리를 넘어서서 노출시간에 따른 위해성을 관리하여 실제로 건강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위해성 평가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기준을 강화하거나 측정 및 컨설팅 지원, 민감시설에 따른 집중 관리 오염매체 선정과 그에 따른 관리 매뉴얼 배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다중이용시설들이 유지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원인를 파악하고 그 유지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하는 계획을 좀 더 촘촘히 짤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센터에서는 시설 중 민감시설에 생활하는 어린이, 산모, 노약자 등을 위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참고자료

1.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KEI Working Paper, 2019-14)
2.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100문 100답 (환경부, 2019.2)

유해물질/대기센터 황숙영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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