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원, 검찰은 국내 피해자들이 다른 국가의 피해자들과 차별에도 수사와 재판 소극적

미국 등은 애플사가 사실관계 시인하고 벌금, 과징금, 합의금 합의 진행

 

 
애플사의 아이폰 6·SE·7시리즈에 대한 iOS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배터리 잔량에 따른 성능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사를 상대로 509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또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컴퓨터의 대표이사인 팀쿡과 애플코리아의 대표이사인 다니엘 디시코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였으나 2년여만인 2020년 1월 3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 처분에 불복, 항고하여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형사2팀에서 수사기록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아이폰 6·SE·7시리즈에 대한 iOS 업그레이드 사건 관련하여 이미 다른 국가의 기관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애플사의 고의성과 아이폰의 문제점을 인정하였고, 애플사 또한 이를 시인하고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하고 거액의 배상금 지급 합의까지 이르고 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2018년 10월 24일(현지시간) 애플에 1000만유로(약 12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애플은 사실상 기기의 느려짐 또는 작동 저하 가능성에 대한 안내 없이 업데이트 설치를 소비자에게 제안했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또한 기기의 손상 또는 성능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은 2020년 2월 6일, 2500만 유로의 벌금과 향후 몇 달 동안 프랑스 애플 홈페이지에 벌금을 고지받은 사실을 게재토록 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애플사는 프랑스 홈페이지에 아이폰 아이폰 6, 7 및 SE의 기능저하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미국 또한 2020년 3월 1일, 애플은 신형 아이폰 모델을 출시하면서 구형 아이폰 속도를 의도적으로 느리게 했다는 사건에 대해 소비자들과의 소송에서 최대 5억달러(약 5950억원)에 합의하였다. 애플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모델은 iOS 10.2.1이나 그 이후 버전인 11.2의 iOS가 탑재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아이폰6S, 아이폰6S 플러스,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 아이폰SE 등이다

 

이렇게 아이폰 6·SE·7시리즈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소비자들과 같은 기종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프랑스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2,500만 유로의 벌금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 등으로 1,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미국은 소비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서 5억달러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하며 자국 소비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내 검찰은 똑같은 원인과 사안으로 이미 다른 국가에서 벌금, 과징금, 배상합의까지 하였음에도 2년여간 사건을 케비넷 속에 넣어 두었다가 혐의없음이라는 무책임한 처분을 하였으며, 법원 또한 민사소송 제기 2년이 지나고 있으나 원고 적격여부와 미국 애플사에 대하여 국내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소장의 영문번역과 미국으로의 송달 문제 등 절차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이자 원고인 대규모 아이폰 사용자들은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검찰은 애플사의 변호인인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의견만을 참고하지 말고, 기 제출된 애플사의 1~3차례에 걸친 아이폰 문제에 대한 시인과 미국 내 연구소의 정밀검사 자료, 국내 피해자들의 진술, 기 3개국의 벌금, 과징금, 배상금 합의문,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 이행명령에 따른 애플 프랑스 홈페이지에서 시인내용을 참조하고 아이폰피해자들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509명 등 총 64,579명이 애플사의 민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비자기본법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형사고발 사건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철저히 수사하여 애플사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처분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아이폰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 또한 첫째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집단 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원고적격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기업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아직도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사건에서 자신의 소송참여 의사 표현은 전자문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폭넓게 보아야 하고, 둘째 애플 피고 중 일부가 타국에 거주한다고 하여 송달받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을 하여 제출해야 하는 절차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되고 번역에 따르는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다국적 기업들이 활동 하는 현실에서 국내법원에서 재판이 계류 중임에도 소장을 번역까지 해서 송달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점을 참고해서 속히 재판을 속행해야 할 것이다. 원고가 수백, 수천 명 이상인 경우 그 비용과 시간으로 인하여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게 될 수밖에 없다.

 

국내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며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는 애플사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외국의 처분(벌금, 과징금 부과, 합의)과 같이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공정하고 현명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지 지지 않는다면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지탄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애플사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재수사와 재판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