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서 ‘공개하라’ 판결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내용과 예산내역서 공개하라!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 지난 2월 27(목)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경실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토록 판결했다(대법원 2017두64293 판결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들이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요구를 거부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이 판결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영리법인 민간투자사업자와 사업기밀을 핑계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던 비공개 관행 중단과 함께 정보의 상시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민간투자(민영화)사업 역시 사업이 추진된 이후 ‘기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왔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비용만 2조 2천억원에 달하고 이 모든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30년간 민간사업자의 몫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같은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대전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공공재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기업이 사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영역이다. 시민들의 생활이 걸린 공공영역의 운영을 민간이 대신 맡게 되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에게 운영비와 건설비를 모두 보전해주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있어 왔고 많은 우려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사실 대법원은 이미 2011년 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서 및 사업비(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요청을 판결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10두24647 판결문)

시민사회와 이전 지역주민들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 청구가 필요함을 계속 요구해 왔다.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이 민간투자제안서 적격성(PIMAC) 통과한 근거와 내용 공개를 요구했지만 계속 거부당했다. 정보를 독점한 대전시가 민간투자업체의 비밀유지만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밀실에서 추진하다보니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공정한 검토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는 대전시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한 경제성분석과 사업내용일체를 정보공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민영화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라. 대전시는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실체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개하고 검증받는 과정을 이행하라.

2020년 3월 3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