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6)]사업장뿐 아니라 주민 안전 못 지키는 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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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요령 고지, 현행법 ‘허술’ 안전망 ‘구멍’
전국 취급사업장 1천곳 적용불구
인터넷 게재 선호 주민 전달 미흡
정보 접근성 낮은 방식 개선 지적
“대응방법 교육프로그램을” 목청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해 사업장에서 주민 대피 요령 등을 지역 사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민은 여전히 이 같은 정보를 모르고 있다. 화관법이 사업장 안전뿐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중 일정 수량 이상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인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취급하는 물질의 유해성과 사고의 위험성,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요령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주민들이 화학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전국에서 이 조항을 적용받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약 1천 곳이다.
그런데 사업장 주변 주민들은 이 같은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이 주민 고지 방법을 ▲우편 등을 통한 서면 통지 ▲개별 통지 ▲공청회 등을 통한 집합 전달 ▲화학물질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장이 인터넷 게재 방식을 선호하는 탓이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만 해도 주민들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데,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찾아 직접 검색하지 않는 이상 유해성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것이다.
지난해 12월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서구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 인근 주민 문모(66·여)씨는 “그 어디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피하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주민 고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화학 사고마다 실내에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빠르게 지역을 이탈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대응 방법이 각기 다르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며 “고지 방식 개선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 고지 방식에 대해 홈페이지 게재는 필수로 하고, 여기에 추가로 나머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위해관리계획서와 모든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하나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합치고, 주민 고지 의무 사업장도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넓히는 계획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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