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4)]중기중앙회, 500곳 설문조사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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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급한데 경영난까지 ‘위기의 도금업’

화관법 새설비 ‘평균 3천만원대’
사양산업 취급 대출기피 ‘악순환’
시설개선·이사비 지원 목소리 커
환경부 “컨설팅·재정사업 확대”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현장에서는 최소한 시설 개선, 공장 이전에 따른 비용이라도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경영난으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안전시설도 개선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탓이다.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도금업은 우리나라의 6대 뿌리산업 중 하나다.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현장에선 도금업이 이미 사양산업에 접어들어 경영 사정이 크게 악화했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까지 시행돼 강화된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매출 하락에 따라 금융권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18년째 도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들은 몇몇 대기업을 빼고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보면 된다”며 “영업 매출, 기업 신용평가에 비례해 대출이 이뤄지는데, 대부분 도금 업체들이 이미 순이익 없이 경영이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진 상황이라 시설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도 대출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서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장은 “공장을 옮기고 싶어도 기존 설비는 담보도 되지 않아 그냥 고철값에 팔아야 하고, 새로운 공장에는 전부 새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탓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이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설비 투자 비용은 평균 약 3천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평균 약 98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기술인력까지 추가로 고용해야 하다 보니 금융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환경부는 화관법 제정 이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전국에서 법 위반 기업의 자진 신고(18만6천800여건)를 받아 이 중 99% 이상이 법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말 그대로 ‘자진’ 신고인 탓에 위반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는 법 관련 무료 컨설팅 대상 업체를 지난해 대비 2배 정도 늘린 1천800곳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융자 지원 등의 재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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