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3)]올해부터 적용되는 ‘화관법’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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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예기간 충분” vs 영세업체 “안전기준 부담”

시설 기준 79개서 413개로 ‘껑충’
법 지키려면 공장전체 뜯어낼 판
업체들 “기준 충족 불가능” 호소
환경부 “더는 늦출수 없다” 맞서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대해 5년의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아우성이다. 환경부도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만큼 더 이상 법을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5년째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도금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외주 업체에 맡겨 작성한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A씨의 사업장도 지난 1월부터 화관법의 적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만 약 600만원을 썼다.
A씨는 “우리 같은 소규모 도금 업체는 이제 거의 수익이 나질 않는다. 600만원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의 안전시설 기준을 맞추는 일이다.
현행법은 취급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배출, 집수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기준이 400여 개에 달하는 탓에 모든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최근 주변 업체들과 하나의 폐수장을 설치하는 데만 5억원이 들었다”며 “최대한 법을 준수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공장 전체를 뜯어내야 한다. 모두 범법자가 될 판”이라고 했다.
지난 1월부터 전면 시행된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가 목적이다.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법에 따라 충족해야 할 사업장 안전 기준은 기존 79개에서 413개로 대폭 늘어났고,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서도 작성해야 한다. 유예 기간이 끝나 화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전국 7천~8천 곳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선 신규 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호소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화관법 이행 시 가장 큰 부담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72%)’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이유는 신규 설비 비용 부담(73.4%)이 가장 컸다.
환경부 역시 같은 이유에서 화관법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강변한다. 5년은 업체들이 충분히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시행하면서 안정적으로 법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분한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한 법으로, 최대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컨설팅, 융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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