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특혜소지 있는 남대문정비계획 변경, 쫒겨나는 세입자들
오늘(5월 8일) 오후 2시 30분, 노동당서울시당은 남대문 시장에 위치한 한영빌딩 상인회와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맘상모)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랫동안 남대문 상가에서 장사를 해왔던 상인들이 미심쩍은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내쫒길 위기에 처한 일을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남대문 시장 내 한영상가는 중구청에서 작성한 "남대문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사업의 대상지에 들어가 있는 상가로, 해당 구역의 사업계획은 오랜 기간동안 남대문현대화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연말 갑작스럽게 중구청은 해당 구역내 일부 지구의 정비계획을 수정합니다. 특히 단일 지구로 되어 있던 13지구와 14지구를 각각 3개의 소지구, 2개의 소지구로 분할합니다(*첨부한 중구청의 변경계획(안) 참조). 

이에 대해 중구청은 이미 시행한 바 있는 인사동 일대 공평구역 정비계획이 철거형에서 수복형으로 전환된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도시정비방법의 변경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경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평구역의 정비계획이 철거에서 수복으로 변경된 것은 해당 지역이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구청이 확정한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에서 분할되는 14구역 역시, 구역 내 일부 토지가 남대문 보호구역 경계에 편입되면서 다른 건축기준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영상가가 위치한 13구역의 분할은 이와 같은 역사문화적 보존이라는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중구청은 변경(안)을 통해서 13구역을 변경한 이유가 '과도한 기반시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14구역의 경우에는 분할하면서 중간에 도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즉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면 모르지만, 위와 같이 특정 구역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면 특혜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13구역에서 분할된 13-3지구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영상가 하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의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교통통행을 방해하는 위치에 단독으로 있는 상가하나를 지구로 지정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한영상가 소유주가 남대문시장 관리회사인 남대문시장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특혜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한영상가 건물주는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는대도 불구하고 2014년 5월 경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명도소송 대상 상가 4곳 중 3곳이 전소하고 1곳은 부분 파손되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12월에 어이없는 분할계획으로 정비계획이 수정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합리성이 떨어지는 계획변경안이고 석연치 않은 과정입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중구청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영상가 상인회는 수차례 해당 의혹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남대문시장에서 벌어지는 특권적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상식적인 시민의 눈으로도 의심스럽다면 애써 부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근거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하고 토론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중구청의 특혜적인 도시계획 변경으로 화재에 이어 강제집행 위기에 까지 처한 남대문 한영상가 상인들의 절망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끝]
-기자회견 내용-
공동주최: 남대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 노동당서울시당, 맘상모
장소: 서울 중구 남창동 30 한영빌딩 앞
일시: 2015년 5월 8일 오후 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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