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2월 22, 2020 -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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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코로나19로 학교나 어린이집이 휴교나 휴원하면 가족돌봄휴가도 쓸 수 있다고 이 장관은 소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보호가 필요할 때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YYYH4SRW6
••가족돌봄휴가 법령보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380&ccf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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