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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울산시민 결국 제외,
산업부는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 해체하라!
울산시장과 정치인들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해임하라!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결국 경주시에 지역공론화 주민의견수렴 범위 결정권을 넘겼다. 우리는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졌음을 확인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울산시민들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지역공론화는 원칙 없이 지원금에 의지한 경주지역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공론화는 산업부 의도대로 진행되고, 그 뒤에는 핵산업계가 숨어 있고, 재검토위는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재검토위 회의록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결국 재검토위는 경주지역실행기구와의 협약서를 핑계 삼았다. 하지만 협약서를 만든 것과 체결한 주체는 재검토위원회다. 이것은 초기 협약서를 만들 당시 실행기구 구성과 주민의견수렴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재검토위 17차와 18차 회의록을 보면 재검토위와 경주실행기구 협의위원 6명 중 4명이 “경주실행기구 구성 범위에 울산 등 타 지자체 대표 및 시민단체 대표들을 추가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현행 지역실행기구를 유지하자는 입장은 1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미 경주실행기구와 체결한(2019. 11. 21) 협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경주실행기구 구성을 현행대로 유지하며, 주민의견 수렴 범위도 경주실행기구가 결정하게 하자는 결정이다.

특히, 재검토위 대변인은 2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재검토위원회 추진경과 및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월성원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 찬반과 관계없이 재검토위가 맥스터를 짓자고 잠정 결정한 것과 다름없는 발언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견지해야 할 재검토위가 스스로 공론화 자체를 훼손하는 발언이다.

우리는 산업부가 애초부터 졸속공론화를 계획했다고 판단한다. 고준위핵폐기물 현안도 모르는 소위 ‘중립적’인 인사를 재검토위원으로 선정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 2019년 5월 29일 출범한 재검토위 위원들은 학습에만 몇 달이 걸렸고, 상황파악도 다 못한 상태에서 11월 21일 경주지역실행기구를 출범시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