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폐기물·중금속 태워 첨가한
쓰레기 시멘트 양산’
쓰레기로 제조한 시멘트 성분표시 전혀 없어
시멘트에 사용한 폐기물 함량 표기하고 주택용 등급제 도입해야
1. 취지
현재 시멘트 업계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대량으로 반입 받아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한편, 대량의 폐기물을 부원료로 직접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에 위험을 주고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은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고무류, 폐목재 등이 있고, 부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은 석탄재, 유기성·무기성 오니, 폐주물사 등이 있다. 시멘트 제조는 여러 원료를 소성로에서 굽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때 열원 공급을 위해 시멘트업체는 대량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는 한편,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후 발생된 소각재는 다시 시멘트 석회석과 혼합하여 원료로 사용된다.
최근 논란이 된 일본산 석탄재와 도시하수처리장, 식품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인 유기성 오니와 산업체 생산공정이나 가공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등을 혼합하여 소성로에서 굽는 과정을 거쳐 이들 물질도 시멘트와 버무려서 생산해 내고 있다.
문제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공정에 따른 원료공정, 소성공정, 시멘트분쇄공정에 따라 대체용도로 원료용, 연료용, 첨가재용으로 투입하여 생산된 쓰레기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는 점이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 성분을 제거하였다고 하지만 관련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뿐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이 뚜렷한 원인 없이 아토피 등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고, 또한 유해물질 중금속(Cd, Cu, Pb, As, Hg)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동안 각종 폐기물을 사용한 쓰레기 시멘트의 문제점들이 일부 제기되어 왔으나 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각종 폐기물의 사용량은 증가 되었다. 2016년~2018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에서 각종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쓰레기 시멘트의 생산량은 16,371만 톤으로 그동안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 등으로 대단지 아파트 및 신도시건설 등으로 폐기물을 사용한 쓰레기 시멘트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시멘트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과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시멘트의 위해성분, 폐기물의 사용종류, 폐기물 사용량을 알려주거나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다. 시멘트 소비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일반 건축토목공사에 사용하는 1종 포틀랜드 시멘트(1포대 중량 40kg)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및 건물의 신축공사현장에서 폐기물 시멘트를 주로 생산하는 7개 업체의 시멘트 포대의 표시를 직접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2. 폐기물 시멘트 생산업체와 시멘트 종류
현재 우리나라는 9개의 시멘트 제조업체가 시멘트를 생산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이 중 각종 폐기물을 원료공정, 소성공정, 시멘트분쇄공정에 따라 대체용도로 투입하여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는 7개 업체(한국 C&T, (주)유니온 2개 업체는 레미콘 업체와 주택용 비생산업체로 제외)가 가동 중이다.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시멘트는 그 사용 용도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되나, 시멘트 소비의 대부분은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일반 아파트의 신축공사나 대형건축물의 공사, 주택의 신축에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출생 이후 사망 시까지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이하 시멘트라 함)로 지어진 건축물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폐기물 시멘트를 생산 판매하는 국내 제조업체들
순번 | 제조 판매사 | 공장 소재지 |
1 | (주)삼표시멘트 | 삼척, 동해, 광양슬래그, 부산슬래그 |
2 | 쌍용양회공업(주) | 동해, 영월, 광양 |
3 | 한일시멘트(주) | 단양,군포,전주,부산,평택슬래그,포항슬래그 |
4 | 한일현대시멘트(주) | 영월, 단양, 당진 |
5 | 아세아시멘트(주) | 제천, 수원,용인,홍성, 중부, 대전,대구 |
6 | 성신양회(주) | 단양,부강,수색,춘천,의왕,홍성,논산,대구,안동,김해 |
7 | 한라시멘트(주) | 옥계, 광양•인천슬래그, 포항슬래그 |
8 | 한국C&T | 포항슬래그 |
9 | (주)유니온 | 청주, 포항 |
3.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폐기물 종류
일반 국민들이 출생에서 사망 시까지 생활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사용되는 시멘트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폐기물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일본산, 국내산), 정수장 및 폐수,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류(찌꺼기), 제철소에서 나오는 슬래그, 폐분진, 폐석고, 폐합성 고무류, 폐합성 수지류, 페타이어(국내산, 일본수입산), 폐전선, 폐비닐, 금속 및 자동차 공업사, 카센터, 정비공장에서 반출되는 폐주물사 등이 사용되어 아파트, 빌딩, 주택 등 일반 건축에 사용되는 1종 포틀랜드 시멘트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쓰레기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각종 폐기물
시멘트 생산의 각 공정에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 |
폐흡착제, 폐주물사, 열경화성수지, 석탄재(일본산, 국내), 폐석고, 폐사, 폐백토, 폐연마제, 폐타이어칩, 폐유, 폐수처리오니, 폐고무류, 공정오니(정수장), 폐합성수지, 폐목재류, 오니(무기성), 폐전선피(폐합성수지), 폐합성수지 단추, 폐합성수지 톱밥, 광재(슬러그), 유기성오니(MCA), 연소재, 폐합성고무,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분진, 폐유,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합성고무, 폐타이어(일본산,국내),폐수처리오니(무기성),소각잔재물(소각재), 소각잔재물(연소재), 폐분진, 공정오니(유기성), 폐흡착 및 흡수제, 폐목재류, 무기성오니, 유기성오니, 폐주물사, 도자기 편류, 폐사, 폐합성수지(EMC), 분진-기타분진, 페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기타,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섬유, 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고무류(폐타이어)-기타, 공정오니(하이막스슬러지), 분진(인조대리석), 폐합성섬유, 공정오니(하이막스슬러지), 분진(인조대리석) 도자기조각, 각종 고무류, 메탈슬라그, 동슬래그, 농업용 폐비닐, 제철소슬래그,탈황석고, 금속 및 자동차 공업,카센터,정비공장 폐주물사, 정수장 및 폐수, 하수처리 오니류(찌꺼기),금속/제련 제철소 슬래그 등. |
4. 폐기물 시멘트의 중금속 성분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에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인 카드뮴(Cd), 비소(As), 망간(Mn), 수은(Hg), 납(Pb), 크롬(Cr), 구리(Cu), 세레늄(Se),안티몬(Sb), 6가크롬(Cr+6) 등이 검출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6가 크롬 이외에 납, 카드뮴, 수은, 구리, 비소 항목이 폐기물 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일 뿐 이런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유해물질들은 급성독성과 만성독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하여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위해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정보를 일부 기관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사면이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어떤 위해 성분과 종류, 함량의 시멘트를 사용되었는지 모르고 있다.
폐기물 시멘트의 중금속 성분
중금속 | 금성독성 | 만성독성 |
카드뮴(Cd) | 구토, 복통, 오심 | 설사,혈암강하, 혼수 |
비소(As) | 근육경련, 심실성부정맥,설사,피부 짓무름 | 정맥염증,근육약화, 식육감쇠 |
망간(Mn) | 신경증상,두통,관절통 | 무기력,떨림,의식장애 |
수은(Hg) | 폐, 신장질환, 암유발 | 시야협소,언어장애,중추신경장애,암유발 |
납(Pb) | 신경질환, 신장장애 | 신장장애, 환각증상 |
크롬(Cr) | 환각, 시력장애 | 비중격천공,피부암 |
구리(Cu) | 헛구역질,복통 | 간장,신장장해등 |
세레늄(Se) | 오심,현기증,권태감 | 위장장애,황달,우치 |
안티몬(Sb) | 가려움증,피부염, 각막염, 관절염,심하면 간과 신장손상 | |
6가크롬(Cr+6) | 피부의 금성화상,알레르기 괴사(피부암) 흡입시 구토, 복통, 설사 |
5. 폐기물 시멘트 표기실태 조사결과
소비자주권이 시멘트 소비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일반 건축토목공사에 사용하는 1종 포틀랜드 시멘트(1포대 중량 40kg)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및 건물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시멘트 포대의 표시를 확인한 결과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의 위해성, 폐기물 종류, 폐기물 사용량에 대하여 표시하고 있는 시멘트 제조사는 한 업체도 없었다. 폐기물의 각종 중금속 성분으로 인한 독성물질로 인하여 시멘트를 사용하는 작업자들을 위한 위험경고와 예방조치 요령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즉 일체의 성분표시 없이 주의사항만 언급되어 있다.
시멘트 제조사들은 시멘트 포대의 위험경고에서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인 수 있고,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호흡기계에 자극을 일으키므로 분진을 흡입하지 말고, 눈, 피부(머리카락), 의복에 묻지 않도록 하고,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고,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는 등”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멘트가 매우 위험하고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제조사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폐기물 사용 시멘트 포대(7개업체)의 표시실태
1종 포틀랜드시멘트(1포대 중량 40kg)의 성분표시 | |
(1) (주)삼표시멘트 | (2) 쌍용양회공업(주) |
(3) 한일시멘트(주) | (4) 한일현대시멘트(주) |
(5) 아세아시멘트(주) | (6) 성신양회(주) |
(7)한라시멘트(주) |
폐기물 사용 시멘트 공통 위험경고 문구 표시
위험 문구 |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인 수 있음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호흡기계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예방조치 |
-분진을 흡입하지 마시오 -눈,피부(머리카락),의복에 묻지 않도록 하시오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방진안경,방진마스크,장갑 등)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취급후에는 취급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삼켰다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눈가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랜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토하지 마시오 -피부에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 조언을 구하시오 -오염된 의복을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을 폐기하시오 |
6. 소비자주권의 의견-개선방향과 향후계획
(1) 개선방향
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학제조물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모든 제조상품은 성분 표시를 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에는 일체의 성분표시가 없다. 성분표시를 통해 시멘트의 부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 소각재와 슬러지, 석탄재 등의 유해물질 함량을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하고 사용 시 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의 문제해결을 위해 첫째, 시멘트 제조사들은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 포대의 경고문구에서 스스로 인정하듯이 독성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시멘트를 사용하여 지어진 아파트와 주택, 그리고 건물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시멘트의 위해성, 사용한 폐기물 종류, 폐기물의 사용량 등에 대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보장 차원에서 시멘트포대 표기사항에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진실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등급제를 도입하여 석회석에 점토와 규석 그리고 철광석 등 일반 첨가제를 사용하여 생산한 친환경(Eco) 주거용 시멘트와 각종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토록 해야 한다.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멘트는 댐, 터널, 도로포장 및 교량 공사 등의 사용으로 제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택용은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시멘트로 사용처를 구분하는 시멘트의 등급제를 도입해야 하고, 관리 감독기관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업들과 흥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국내 시멘트생산업체들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으로 범벅이 된 폐기물 시멘트를 생산하여 일반 국민들이 생활하며 근무하는 주택과 건물의 신축용으로 판매하며 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 수익과 생산 원가 절감 등으로 인한 부를 축적해 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은 무시한 채 각종 폐기물로 만들어진 시멘트의 인체에 해로운 유해성분과 독성물질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해 왔다. 이제라도 시멘트업체들은 1종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고 문구에서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사실은 명확하게 밝히고 깨끗하고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향후 계획
소비자주권은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쓰레기 시멘트와 관련하여 깨끗한 시멘트가 생산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공간이 될 때까지 그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쓰레기 시멘트 알기 운동을 향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운동 또한 줄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