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이 되었습니다.
- 청주지방법원, 변희수 하사 성별정정신청 허가 -

2020년 2월 10일,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상주)은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군인 변희수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9일 변 하사가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제출한 지 44일 만이며, 2020년 1월 22일 육군으로부터 고환 및 음경 결손을 근거로 강제 전역 조치 된 지 19일 만의 일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 하사는 다가올 인사소청에 법적‘여성’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제 국방부는 고환 결손, 음경 결손의 비겁한 이유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희수 하사가 여군으로서 복무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떠한 논리를 펴게 될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전문보기 ▶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72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https://www.socialfunch.org/tgarmy [보도자료] 변희수 하사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이 되었습니다. - 청주지방법원, 변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