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이 음성군 평곡리일대에 1,122MW규모의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지 부근의 주민들은 LNG발전소 건설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성복합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와 지역의 환경.노동.시민단체들은 2.6일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LNG발전소 반대를 외쳤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음성LNG발전소 추진

음성군은 당장 멈춰라!

 

한국동서발전(주)과 음성군이 음성LNG발전소를 2022년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월 4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시작으로 2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그러나 음성LNG발전소가 지어질 예정부지인 평곡리를 비롯한 석인리, 충도리 주민들은 한달이 넘게 음성LNG발전소 건설 반대 농성으로 추운겨울을 더욱 춥게 보내고 있다.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은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2기중 1기를 음성으로 유치했다. 음성군은 이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유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충남 당진에서 음성읍 평곡리에 발전소가 유치되기까지 한국동서발전(주)과 음성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나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고 음성LNG발전소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성 있는 정보를 공개한 적도 없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0월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는, 음성LNG발전소 건설 예정 부지 평곡리 일원의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토지매도의향서)를 전부 제출해서 사업장 위치 변경 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음성군 LNG발전소 반대 투쟁위에서 전화와 면담을 통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 매각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필지 수는 72필지 135,337㎡로 발전소 사업계획 부지 총 202필지 315,565㎡의 43%에 해당한다. 이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7조 3항 2호 및 산자부 고시 제2016-133호의 발전사업(변경)허가 세부심사 기준 부지 확보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공익사업이든 개인사업이든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주민 수용성이다. 그러나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의심과 의혹을 조장하고 있고 주민들 간의 불화를 부추기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이 작성한 음성 복합화력 발전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발전용량 970MW일 때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200만톤 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동서발전(주)은 지난 5월 발전용량을 1,122MW로 증설하여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이고, 2027년에 2호기마저 준공되면 이산화탄소로 인한 환경피해 규모는 2배가 훨씬 넘을 것이다.

이미 여러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했듯이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심각하다.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한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안개와 무빙으로 인한 일조권 영향, LNG발전소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문제와 상온으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 생산된 전기를 이동할 고압 송전로와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영향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간과 할 수 없다.

그러나 군민의 민의를 보살피고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음성군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로 군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미 말했듯이 LNG발전소 건설은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이다.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의 동의 없이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음성군의 횡포이고 직무유기이다. 음성군은 명심해야 한다. 음성군의 주인은 한국동서발전(주)이 아니라 음성군민이다. 음성군은 지금이라도 음성LNG발전소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이것이 음성군이 음성군민의 환경과 안전, 삶의 질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2020년 2월 6일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민중연대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풀꿈환경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