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에 대한 철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 검찰의 애플사(아이폰 관련) 불기소처분은
객관적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부실한 수사결과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iOS 업그레이드를 통한 아이폰(6·SE·7시리즈 iOS 10.2.1~11.2 버전) 성능조작과 관련하여 애플컴퓨터사 대표이사인 팀쿡과 애플코리아의 대표이사인 다니엘 디시코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2018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장을 제출한바 있다. 고발장을 제출한지 2년이 되어 검찰은 2020년 1월 3일 불기소 통지서(혐의 없음, 증거불충분)를 소비자주권에 송달하였다.

처음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의 핵심인 아이폰 6~7시리즈의 iOS 10.2.1~11.2 버전은 휴대 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인 스마트폰이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IT 관련 전담부서에 사건을 배당해야 함이 마땅하였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기초적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일반 경제관련 형사6부로(2018형제6618호 사기 등) 배당하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수사에 대한 의지가 불투명하였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곧바로 이 사건에 대한 기본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수사지휘로 내려 보냈다. 이 사건을 지휘 받은 강남경찰서 역시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 IT관련부서가 아닌 일반 경제, 금융관련 일반사기사건을 전담하는 경제7팀에 사건을 배당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인 아이폰의 배터리 잔량이 30%가량 되었을 때 꺼짐 현상 및 각종 기능저하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수사태도를 갖지 않았고, 아이폰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오늘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첫째, 검찰은 이 사건의 문제가 되었던 아이폰 6~7시리즈의 운영체제 iOS 10.2.1~11.2 버전을 사용하였던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이 기종에 대한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밀검사 보고서, 미국의 연구단체에서 실험한 정밀검사보고서, 2019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판결문, 국내언론사에서 실험한 아이폰 배터리 실험결과 보고서, 아이폰의 퍼포먼스와 배터리의 노후화와 관련한 데이터 분석결과, 기타 언론보도 자료 등 제반자료를 종합검토하면 고발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수사기관의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하면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둘째, 아이폰 6~7시리즈의 배터리가 30%가량 남았을 때 갑자기 꺼지는 현상인 ‘The 30% Battery Bug’ 하자와 iOS 소프트웨어를 통한 성능저하 및 이로 인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아이폰의 기능 상실이 명백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언론보도와 함께 특히 애플사의 1~3차에 걸친 사실인정 및 2018년 3월 29일 애플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되었던 6~7시리즈의 iOS 10.2.1~11.2 버전의 잔량이 30%가량 되었을 때 꺼짐 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iOS 11.3 소프트웨어의 배포로 관련 범죄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런 근거들을 모두 무시하였다.

셋째, 수사과정에서 형사 고발장이 2018년 1월 18일 제출된 이후 핵심 증거가 되는 아이폰 6~7시리즈 iOS 10.2.1~11.2 버전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밀검사를 위하여 수사기관 스스로 자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위 아이폰을 시급히 확보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특히 소비자주권이 피해자들의 협조를 받아 제출한 아이폰 6~7시리즈 iOS 10.2.1~11.2 버전에 대한 정밀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넷째, 기능저하가 발생하는 아이폰 6~7시리즈의 iOS 10.2.1~11.2 버전사용자가 국내에서 200만 명이 넘었으며, 그 중 손해배상 민사소송 의사를 밝힌 피해자만도 20만 명 이상이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애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인 곳만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409명, 법무법인 한누리 63,767명, 법무법인 휘명 403명 등 64,579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임을 보더라도 혐의사실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입증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을 모두 간과하였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정치권이나 기타 이해관계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투기망식 수사를 하면서도 이번 아이폰 사용자들과 같이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국내소비자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며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는 애플사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지탄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며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 사실들을 모두 무시한 상태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사결과이므로 검찰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애플사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재수사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