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1년 3개월 지나도 여전히 수사 중, 사실상 직무유기

– 대구지검장은 늑장처분 이유 밝히고, 법대로 조속히 처분하라!

 

대구참여연대가 구속 중이었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자 2018.10.17.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전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문태권 검사는 수사 개시 1년 3개월을 넘긴 지금까지도 기소든 불기소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 대구지검의 늑장수사 및 늑장처분을 규탄하며 엄정한 수사와 조속한 처분을 촉구해 온 대구참여연대로서는 지금 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성명을 내야하고 이제 지검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촉구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분통이 터진다. 우리는 무조건하고 빠른 수사, 빠른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 내용의 복잡함과 수사의 어려운 정도 등 아무리 따져 봐도 이토록 처분을 미룰 상당한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검은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지 한참이나 되었음에도 왜 합리적 이유 설명도 없이 처분을 안 하고 있는가. 이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소든 불기소든 처분을 하염없이 미루는 것 또한 권력 남용이 아닌가. 시민들의 집단인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럴진대 유사한 입장에 처한 개인 시민 고소, 고발인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이러니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것 아닌가.

“저희 청은 각종 부패와 비리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모든 법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이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구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환섭 검사장의 인사말이다. 하여 여환섭 지검장은 시민들의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왜 이 사건 처분이 이토록 지연되고 있는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닐 정도로 처분을 미루며 기소권을 제멋대로 행사해도 되는지, 이것이 공명정대한 법무이며 이래서 법질서 확립이 될 것인지, 이로 인한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피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사건 종결이 지연됨으로 인해 겪어야 할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여환섭 지검장은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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