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 MTF 트랜스젠더가 남성 성기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라 분류한 것은 인권침해 -

군인권센터는 MTF 트랜스젠더 군인 A하사가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한 국군수도병원의 의무조사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행위, A하사가 법원의 성별정정 결정 이후로 전역심사기일을 연기하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반려한 행위를 A하사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문 및 진정서 보기▶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25

트랜스젠더 군인 법률지원기금 모금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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