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값진 성과, 영창 폐지를 환영합니다'

-군인권센터,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공동 논평-

군인권센터는 군에서 부당한 이유로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들을 꾸준히 상담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들레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태평양, 사단법인 두루 등의 공익법률지원을 받아 부당한 영창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2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었고, 2018년 4월에는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 지점이 남습니다. 과거 우리 군이 군기교육대를 운영하던 시절을 반추하여 볼 때, 영창을 대체하여 추가된 징계 벌목인 ‘군기교육’ 역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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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04


[ 논 평 ]    시민사회의 값진 성과, 영창 폐지를 환영한다.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 병사의 징계 벌목 중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창 제도 폐지를 위해 오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