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이야기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강정이야기 9월호 2페이지의 "마을회 도지사 면담"관련 기사 내용이 사실관계에 대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사 작성에 있

어서 충분하게 고민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정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별지

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강정이야기 발행위원회 드림- 

  

 원희룡 도지사가 언급해 검토되고 있는 이번 제주해군기지 진상규명은 제도적으로‘조례’를 통한 진

상규명이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로서 진상규명을 한다는 것은 선언적일 수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2012년 야5당 차원에서 구성한 별도

의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의 사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특별위원회는 해군기지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했고 그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음에도 국회 차원의 의결을 받

지 못해 정치적 선언으로 그쳤던 사례가 있다. 

 

 특히 ‘조례’제정(빨라야 오는 10월), 위원회 구성(11월), 사무국 및 조사원 구성, 조사기간(12월-20

15년), 보고서 채택(2015년 6월)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최소 1년 내외가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이

2015년 해군기지 공사 완공시점과 맞물려 진정한 진상조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논의 끝에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진상조사를 위한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다. 도정이 적극 협조한

다고 해도, 조례상에 관계기관(정부, 국방부, 해군본부)에 자료 제출 요구나 의견 제출을 위한 규정

을 명문화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협조공문’수준이며 강제력을 갖는 조사권이 아닌 것이다.

사실상 조사권한이 없는 조사로 책임 있는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조례에 의한 진상조사 보고서가 조사과정을 통해 채택되더라도 진상조사 보고서의 효력이 어디까

지 있을 것인가 짚어봐야 한다. 공사의 위법성이 보고서에 기록되더라도 이를 법률적 수단으로 시정

하거나 중단할 수가 없다. 더구나 김태환 도정 당시 자치행정국장으로서 해군기지 공사유치를 강행 

추진하던 박영부씨가 현재 도정 정책의 최고 책임자급인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것에 문제점을 제

기하는 의견도 있다. 

 

  

  원 도정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아래 인터뷰에서 원 도지사가 진상조사에 얼

만큼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동아일보, 9월 15일) 

―제주해군기지는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미 절반 이상 건설된 국책사업인데 만약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공사를 중단하자고 하면 어쩌나. 

 “이미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해 법원에서 이것은 공사를 취소할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여러 번 났다.” 

 ―법원 판결까지 난 것을 다시 진상조사한다는 것인가. 

 “강정마을은 지금 통치권 거부 상태다. 도에서 지명한 통장, 도에서 주는 예산 다 거부한다. 기지 공사는 내년 말 완성되겠지만 기능을 하려면 마을과의 갈등이 해소돼야 한다. 갈등을 다 녹여서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통과의례가 필요하다.”

  

 강정마을회가 도지사 면담시 강력하게 요구한 주변지역 발전계획 사업 중단 요구에 원 도지사는 흔

쾌히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변지역 발전계획은 계속 집행되고 있다. 특히 원희룡 도정은 201

5년 내년도 지역발전계획 사업비로 국비 289억을 요청했고 지방비 역시 63억원을 편성해 강정주

민과의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진상조사는 필요하지만 말 뿐인 진상조사가 아닌 올바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제주해군기지사업

은 중앙정부가 주체인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4.3진상위원회의 경우처럼 중앙정

부차원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목표, 방법, 시기, 조사범위, 책임성과 한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올바르고 철저하게 진상조사가 가능

한 시기와 조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절차를 가진 후에야 비로소 주민들의 진정한 명예회복

이 가능할 것이다. 

 

 강정마을회는 9월 30일 임시총회를 열어 '진상조사'에 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했다또한 주변지역발전계획 중단 요구는 별개의 사안으로 확실하게 분리하여 요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임시총회 결과와 관계없이 해군의 주변지역발전계획과 도정의 일상사업

 분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