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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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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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5. 6. 16.()
문서내용
[보도자료] 부산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공무원의 당연직 위원 참가를 철회하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6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들 47명에게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공무원의 당연직 위원 참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전체 47명 중 24명의 의원들의 입장을 밝혀 왔고 보류 2, 무응답이 21명이다. 응답자 24명 중 공무원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원은 7, 반대하는 의원은 17명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전국 8개 광역시를 조사해 본 결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주민참여위원회에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하지 않고 있었다. 주민참여위원회에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광역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만큼 위원회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산시의 현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는 실국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어 위원들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부산시의 주도하에 전문가와 주민들이 보조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온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만 보더라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공무원을 제외하려고 했으나 결국 부산시의 의도대로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이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개정될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이 실국장 아닌 4급 사무관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4급 사무관으로 바꾼다고 해도 공무원의 영향력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기 보다는 여전히 부산시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무원 당연직 위원 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이 공적인 주체로 참여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직접 참여하는 제도라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나고 있고 참여하는 위원들도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시민들로 구성되어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운영할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초기의 제도 정착을 위해, 또한 시행착오의 걱정을 우려해 공무원을 참여시키려 하고 있다. 즉 부산시는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시민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과 운영은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그 운영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병수 시장과 공무원들은 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되 새겨 봐야 한다. 그리고, 부산시 공무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운영 조례, 위원회 운영 방식, 주민참여 등을 잘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공무원의 당연직 참가를 철회하기를 바란다. 대전시와 서울시의 경우 각각 2014,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했지만 처음부터 공무원을 참여시키지 않았다. 부산시의 공무원 참여 방침은 부산시민을 믿지 못하여 부산시민이 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민은 대전시민, 서울시민보다 그 수준이 낮다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란 말인가? 나아가 서병수 시장은 공약 사항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 활성화가 공무원의 참여를 말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바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안이 이번 부산시의회 제245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부산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부산시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되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 그 정신을 제대로 인식해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야 할 것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조례 개정한 심의에 앞서 부산시의회 의원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 중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공무원의 당연직 참여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47명의 시의원 중 질의서에 답변한 의원은 24명으로(51.%) 그 중 공무원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의 당연직 참여에 반대는 17명으로 전체 의원 중 36.1%이고 답변한 의원 중 70.8%를 자치하고 있다. 답변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 이번 답변으로만 시의회의 전체 의견을 알 수는 없지만 답변한 의원들로만 본다면 반대 의견이 70%를 넘긴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 한 의원들의 의견과 부산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길 바란다.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이 확정되기 전 사전 참여함으로써 상당히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참여제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제도가 어쩔 수 이 시행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제대로 시행되어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시정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첨부자료1. 부산시의원 질의서 회신 결과
 

찬성 의원 7
반대 의원 17
강무길 의원, 김진영 의원, 김흥남 의원, 박광숙 의원, 박석동 의원, 안재권 의원, 오은택 의원
공한수 의원, 권칠우 의원, 김병환 의원, 김쌍우 의원, 김영욱 의원, 김종한 의원, 박성명 의원, 박재본 의원, 박중묵 의원, 신현무 의원, 오보근 의원, 윤종현 의원, 이종진 의원, 전진영 의원, 정명희 의원, 진남일 의원, 최준식 의원
 
 
보류 2
 
이상갑 의원, 최영규 의원
 
 
무응답 21
 
권오성 의원, 김진흥 의원, 이상민 의원, 조정화 의원, 황대선 의원, 강성태 의원, 손상용 의원, 최영진 의원, 김남희 의원, 박인대 의원, 이희철 의원, 박대근 의원, 이해동 의원, 김진용 의원, 이상호 의원, 이대석 의원, 백종헌 의원, 신정철 의원, 전봉민 의원, 이진수 의원, 황보승희 의원
 
 
첨부자료2. 전국 8개 광역시 현황

지역
공무원(당연직) 참가 유무
위원 수
서울
없음
250명 이내
대전
없음(분과위원회만 참여)
70명 이하
인천
없음
100명 이내
세종
없음
30명 이내
광주
있음
100명 이내
대구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100명 이내
울산
규정 자체가 없음
규정 자체가 없음
부산
있음(개정 의견에도 있음)
80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