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전시는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재 하수처리장을 이전을 결정했으며 또한 대전시는 재정이 부족하다며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을 강행중이다. 그러나 여기서 들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대전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이 전혀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 등급을 받았으므로 노후화가 이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악취문제의 경우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투자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용역의 결과를 받았다. 따라서 이전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민영화가 강행된다면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대전 시민이 부담하게 된다. 특히 대전시가 제공하는 자료에는 기업이 투자하여 진행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자본 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업체의 수익까지 시민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이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영화 사업은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총 2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가 제대로 된 정책 추진 절처와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또한 현재 하수도민영화 추진 방식인 민간투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 볼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청원인 을 모집해 공익감사청구에 나설 것이다. 끝으로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가 중단하고 대전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영화 방식이 아닌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