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 재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귀족동물원에 부산시의 특혜가 왜 필요한가?

어린이대공원 재정비계획 변경안에 동물원 부지 10확장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제공시, 주민감사청구 등 적극 대응

 

지난 4일 부산시는 어린이대공원 재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동물원 면적을 배 이상 늘리겠다는 변경안을 내놓았다. 지난 1년간 부산시의 용역을 통해 마련된 변경안은 어린이대공원을 자연친화형 놀이동산으로 조성하겠다며 진입광장 확대, 건강치유공원 조성, 가족놀이공원 조성, 동물원 확장, 리프트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중 동물원 확장안은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삼정더파크의 부지 85,334보다 더 많은 10를 추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더파크 사업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협소한 주차장과 대중교통을 통한 낮은 접근성, 그리고 면적이 협소해 휴양지로 부적절하였다. 그런데도 사업은 진행되었으며 이를 감안하여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면 부산시가 동물원을 500억 원내에서 재매입하겠다는 특혜까지 주었다. 

 

부산시는 부산 유일의 동물원을 개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특혜를 삼정더파크에게 제공하였다. 이제 동물원의 수익과 운영은 운영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삼정더파크에 대한 시민들의 외면은 동물원의 면적이 협소해서가 아니다. 개장 초기부터 지적된 부족한 컨텐츠와 비싼 입장료, 불편한 대중교통 등의 개선 없이는 동물원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삼정더파크가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도 없이 또다시 부산시에 특혜를 바라고, 부산시도 민간사업자에게 또다시 끌려가는 행정을 보이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 부산시도 삼정더파크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10의 부지확장이라는 특혜를 주기보다 부산시민을 위한 행정지도와 삼정더파크의 문제개선에 더 힘써야 한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어린이대공원 재정비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 등과 연대하여 어린이대공원 주변이 더 이상 난개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또한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려 한다면 주민감사청구 등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1515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