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신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 내용 : 쌍용자동차 부당휴직 구제신청서 제출
■ 때곳 : 1월 9일(목) 11: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5-2)
■ 참가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당사자 3명, 장석우 변호사
■ 문의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010-7244-5116),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010-9077-6299)

 

1. 정론직필을 향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쌍용자동차 회사가 끝내 쌍용차 해고자 복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마힌드라와 쌍용차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국민적 약속을 깨고 말았습니다. 2018년 9월 21일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회사, 쌍용자동차노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함께 축하했던 합의가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3. 쌍용차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2020년 쌍용차 첫 출근일인 1월 7일(화) 회사로 출근한 후 부서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 예병태 대표이사는 조합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차 판매량이 늘고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을 공장에 돌아오게 하는 것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쌍용차 이사회 의장 파완 고엔카는 인도 현지 인터뷰에서 쌍용차 인수 이후의 과정에 대해 “이제야 안정적인 판매량 수준”이라며 “올해 1분기나 2분기 쯤에 몇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쌍용차 해고자 복직 노노사정 4자 합의서는 노노사정 4자 교섭이나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서만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합의는 위법하고 무효입니다. 노사가 맺는 단체협약은 임금처럼 집단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율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개별적인 사안인 해고나 휴직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에 휴직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휴직 대상을 결정하는 것도, 휴직자의 임금을 70%를 주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5. 이에 쌍용자동차 46명의 마지막 해고노동자는 1월 9일(목) 오전 11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06:00 출근 : 1인 시위 선전전
- 06:30 아침식사(회사식당)
- 07:00 업무배치 요구하며 대기
- 09:00 손피켓 제작(부당한 무기한 휴직/부서배치 요구/ 사원증 요구 등)
- 11:00 복지동 / 본관 식당 선전전, 점심식사
- 13:00 업무배치 요구하며 대기
- 15:00 출퇴근 선전전
- 16:00 퇴근


1월 9일(목) 06:00 출근, 16:00 퇴근
11:00 부당휴직구제신청 예정(경기지방노동위원회)
1월10일(금) 06:00 출근, 16:00 퇴근
1월13일(월) 06:00 출근, 16:00 퇴근(이후 동일)
1월14일(화) 10:00 시민사회대표자회의 11:30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마지막 해고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페이스북 사진, 영상 참조
https://www.facebook.com/KoreanMetalWorkersUnion.SsangyoungMoterBra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