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관광단지 비리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책임자의 명시와 사후 문책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라. 


그간 표류하고 있던 동부산관광단지가 비리문제로 연일 집중을 받고 있다.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기소한 사람은 푸드타운 시행사 대표, 박인대 시의원, 기장군청 과장, 도시공사 직원 등 모두 4명이다. 또한 하청 업체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동부산관광단지 내 롯데몰 현장소장을 맡았던 롯데건설 소속 신모(53) 소장을 체포하였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동부산 관광단지 사업 전반에 걸쳐 계약과 공사 진행 과정 등이 투명한지 조사할 방침이라 밝혔다 


- 부산시 내 대규모 난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금융비용을 민간투자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사업유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며, 유치되었을 경우에도 사업비 회수를 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동부산관광단지는 현 비리사태로 핵심사업인 테마파크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업유치가 지연될수록 심화 되는 재정압박은 이를 메우기 위해 당초 목적과는 다른 용도변경 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며, 그 사이 특혜성 시비나 비리의 싹이 틀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사업유치에 성공한다 해도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시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시비가 들어가고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은 국민과 시민의 돈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 전과 사업 전반에 거쳐 시민에게 검증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실명제와 강력한 사후 문책 마련이 시급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부채가 23766억 원으로 200%가 넘는다. 지방공기업의 부채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는 나라경제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기업이 현재 부채를 줄이기 위한 개혁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는 않는 실정이다. 시민에게 커다란 짐이 될 수도 있는 대형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진행 전반과 관련한 매뉴얼 정비부터 정확히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일정 금액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기업, 공무원 등에 책임소재를 명확해 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정책실명제 시행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진행 과정과 사업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당시 담당자가 법적책임을 지는 형태가 강화되어야 한다. 관련기관과 시민과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하는 엄격한 사전검증도 있어야겠지만, 비리 적발시 처벌에 대한 엄격한 사후대책도 필요한 것이다.


이번 사태와 같은 사건의 경우 책임자 색출과 수사결과에 따른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일어날 사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비리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시민의 피해발생에도 업체나 담당 공무원 등의 처벌이 미비하다. 비리적발 업체에는 일정 기간 행정기관들이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공기업 공무원, 정치인의 경우 소급적용을 통해 엄격한 신체적, 금전적 법적처벌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정책실명제의 확대실시로 정치인, 공무원 등의 실명을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에 대한 사후 소급적 문책 방안 마련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동부산관광사업 비리사태는 시행사-공무원-시의원-시행주체 간의 변하지 않은 공식 같은 비리연결고리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대규모 사업진행상 발생시킨 피해에 대한 처벌과 비리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고강도 무관용의 비리처벌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제화가 있어야 공직기강이 바로서고, 시민의 행정과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1. 동부산관광단지 사업 전반에 걸친 철저한 검찰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2. 대규모 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의 명확한 실시로 책임자를 공시하고, 비리행위나 사업진행상 발생한 국민적 피해에 대해, 명시된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사후 문책 방안을 마련하라.


3. 시민참여형 검증기구를 구성하여 진행과정과 사후문책 진행에 대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2015414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