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별 리콜은 BMW(582,697대)36.7%, 벤츠(350,668대)21.9%, 아우디폭스바겐(254,289대)15.9%, 토요타렉서스(92,735대)5.8% 순

리콜유형(결함)별로는 에어백 491,866대(36.5%), 화재발생 451,998대(19.4%), 생산공정상 문제189,149대(14%), 안전기준 위반 112,026대(6.3%) 순
제작사별 최다 리콜유형(결합)은 BMW 화재관련(395,535대),
벤츠 에어백(216,629대), 아우디•폭스바겐 에어백(82,522대),
토요타•렉서스 생산공정 상 문제(46,309대)
1. 개요

– 자동차리콜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사들이 제작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원인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작사 스스로 또는 관리감독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해당 자동차를 수거하여 파기 또는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 자동차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수입산 승용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리콜실태를 파악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최근 3년간(2016. 7.1.부터 2019. 6. 30.까지) 수입산 승용자동차에 대한 리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함. 회신 자료 중 승용자동차만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98,183대의 차량이 각종 결함으로 리콜 신고 되었음이 조사 되었는데 이를 제작사 및 리콜유형(결함)별로 조사함.

 

2. 최근 3년간 수입 승용자동차 제작사별 리콜 실태

(표1) 수입산 승용자동차 각 제작사별 최근 3년간 결함별 리콜 대수(16.7.1~19.6.30)

리콜 유형
제작사 에어백 관련 부식과련 브레이크 관련 생산공정상문제 화재발생관련 엔진 및

동력 관련

차축차체자동제어시스템관련 자동변속기 관련 연료계통관련 차량내부구조관련 기타 안전기준 위반 총계
BMW 46140 4207 10150 44886 395535 13367 2107 11970 22313 32022 582697
밴츠 216629 1940 24797 27168 17943 36798 1153 2687 14680 4627 2246 350668
아우디폭

스바겐

82522 17783 725  

8300

20611 5438 1813 9780 12867 2507 25561 66382 254289
마세라티 3 3848 929 593 311 1072 6756
토요타,렉서스 34481 803 46309 5768 244 4198 10 922 92735
혼다 40880 246 10762 98 1003 120 18048 2495 73652
닛산 16348 4498 14562 1541 177 37126
스바루 3354 3354
재규어

랜드로버

19152 554 2510 940 24364 122 806 8038 56486
크라이슬러 27702 3791 1940 2213 5151 1027 6041 1018 500 309 2922 52614
GM 991 2652 1230 5 1257 6135
피아트 249 701 1103 798 2851
볼보 841 20 2951 1964 142 64 5982
푸조 4 2 1604 764 3811 867 8 1764 536 4774 14134
시트로앵 1537 16 940 498 1262 81 449 563 5346
포드 6033 1221 24897 39 4614 3221 360 656 41041
포르쉐 43 1582 3072 284 54 3570 3 2747 83 11438
페라리 736 140 3 879
총계 497396 21992 28198 189149 451998 83650 46932 17653 31872 30905 86412 112026 1598183

※국토교통부의 리콜현황 정보공개 자료 중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구 오토바이)를 제외한 승용 자동차만 작성함.

 

(1) 제작사별 리콜순위

– 수입산 승용자동차의 최근 3년간 판매 이후 각종 결함 및 하자로 인한 리콜은 BMW 582,697대(36.7%), 벤츠사 350,668대(21.9%), 아우디•폭스바겐 254,289대(15.9%), 토요타•렉서스 92,735대(5.8%), 혼다 73,652대(4.6%), 재규어•랜드로버 56,486대(3.5%), 크라이슬러 52,614대(3.3%), 포드 41,041대(2.6%), 닛산 37,126대(2.3%), 푸조 14,134대(1.1%) 순으로 조사됨.
– 최근 3년간 리콜이 진행된 수입산 승용자동차의 제작사는 18개사였음.

 

(표2) 수입산 승용차 제작사별 리콜 순위

순위 제작사 리콜대수(%)
1 BMW 582,697(36.7)
2 벤츠 350,668(21.9)
3 아우디•폭스바겐 254,289(15.9)
4 토요타•렉서스 92,735(5.8)
5 혼다 73,652(4.6)
6 재규어•랜드로버 56,486(3.5)
7 크라이슬러 52,614(3.3)
8 포드 41,041(2.6)
9 닛산 37,126(2.3)
10 푸조 14,134(1.1)
11 포르쉐 11,438
12 마세라티 6,756
13 GM 6,135
14 볼보 5,982
15 시트로앵 5,346
16 스바루 3,354
17 피아트 1,103
18 페라리 879
총계 1,596,435

※제작사명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자료대로 인용

 

(2) 리콜 유형(결함)별 전체 현황

– 수입산 승용자동차 중 최근 3년간 리콜이 가장 많은 유형(결함)은 에어백 관련497,396대(31.1%), 화재발생 관련 451,998대(28.3%), 생산 공정상의 문제로 인한 결함 189,149대로(11.8%), 자동차 제작 시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따른 부적합과 안전기준 위반 112,026(7%), 기타 결함 86,412대(5.4%), 엔진 및 엔진 동력관련 결함 83,650대(5.2%), 자축·차제·자동제어시스템 46,932대(2.9%), 연료계통 31,872대((2%), 차량내부 구조 30,905대(1.9%), 브레이크 관련 28,198대(1.8%), 부식(녹)관련 21,992대(1.4%), 자동변속기 17,653대(1.1%) 순이었음.

– 리콜 유형을 전체적으로 보면 운전자 및 함께 타고 있는 동승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곧바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에어백, 화재발생, 엔진관련, 브레이크, 차축, 차제 관련, 자동변속기와 관련한 리콜이 1,125,589대로 전체의 70% 점하고 있어 수입 승용자동차 제조사들의 제작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리콜유형의 다수가 에어백과 화재발생 관련 생산 공정상의 문제로 인한 것은 수입자동차 제작사들의 자동차 제작 시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며, 특히 에어백은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품임에도 사고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는다든가, 소프트웨어 입력 오류로 비정상적으로 에어백이 작동 된다든가 하는 결함 등은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결함임.
(표3) 리콜유형별 리콜대수

순위 리콜유형(결함) 리콜대수(%)
1 에어백 관련 497,396(31.1)
2 화재발생 관련 451,998(28.3)
3 생산공정상 문제 189,149(11.8)
4 안전기준위반 112,026(7)
5 기타결함 86,412(5.4)
6 엔진 관련 83,650(5.2)
7 자축, 차제, 자동제어시스템 46,932(2.9)
8 연료계통 31,872(2)
9 차량내부구조 30,905(1.9)
10 브레이크관련 28,198(1.8)
11 부식관련 21,992(1.4)
12 자동변속기 17,653(1.1)
총계 1,598,183

※리콜유형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자료에 근거 12가지 항목으로 분류함

 

(3) 제작사별 최다 리콜유형(결함)

– 제작사별 최다 리콜유형은 BMW가 화재발생관련 결함 395,535대, 벤츠는 에어백 관련 결함 216,629대, 아우디폭스바겐 역시 에어백 관련 결함 82,522대, 토요타·렉서스는 생산공정상 문제 46,309대, 혼다·크라이슬러는 각각 에어백 관련 40,880대와 27,702대를, 포드는 생산공정상의 문제 24,897대, 재규어랜드로버는 엔진 및 동력관련 결함 24,364대, 닛산은 에어백 관련 16,348대로 나타남.

– 또한 푸조는 안전기준위반 4,774대, 마세리티는 화재발생관련 기준위반 3,848대, 로르쉐는 연료계통 3,570대, 스바루는 에어백 3,354대, 볼보는 생산공정상의 문제 2,951대, GM은 브레이크 관련 2,652대, 시트로앵은 에어백 관련 1,262대, 피아트는 차량내부구조 1,103대, 페라리는 에어백 736대로 최다 리콜 됨.
(표4) 제작사 별 최다 리콜유형

번호 제작사 최다 리콜유형 대수
1 BMW 화재발생관련 395,535
2 벤츠 에어백 관련 216,629
3 아우디•폭스바겐 에어백 관련 82,522
4 토요타•렉서스 생산공정상 문제 46,309
5 혼다 에어백 관련 40,880
6 크라이슬러 에어백 관련 27,702
7 포드 생산공정상 문제 24,897
8 재규어•랜드러버 엔진 및 동력 관련 24,364
9 닛산 에어백관련 16,348
10 푸조 안전기준 위반 4,774
11 마세라티 화재발생 관련 3,848
12 포르쉐 연료계통 3,570
13 스바루 에어백 관련 3,354
14 볼보 생산 공정상 문제 2,951
15 GM 브레이크 관련 2,652
16 시트로앵 에어백 관련 1,262
17 피아트 차량내부구조 1,103
18 페라리 에어백 736
총계 1,348,437

※ 국토교통부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4) 리콜유형 별 최다 제작사

– 최근 3년간 각 리콜유형별 최다 리콜 제작사는 에어백 관련은 벤츠가 216,629대, 부식(녹) 관련은 아우디·폭스바겐이 17,783대, 브레이크 관련은 BMW가 10,150대, 생산 공정상 문제는 토요타•렉서스가 46,309대, 화재발생 관련은 BMW가 395,535대, 엔진 및 동력 관련 결함은 재규어•랜드로버가 24,364대, 차체 차축 자동제어시스템은 벤츠가 36,798대, 자동변속기 관련은 아우디•폭스바겐이 9,780대, 연료계통은 아우디•폭스바겐이 12,867대, 차량내부구조는 벤츠가 14,680대, 기타 결함과 안전기준 위반은 아우디•폭스바겐이 각각 25,561대와 66,382대로 리콜 하였음.

– 결함 유형별 리콜대수 최다 제작사를 보면 특정 제작사에서 특정 리콜유형이 집중됨을 보여줌.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은 자동차의 암이라 할 수 있는 부식(녹) 관련 리콜이 17,783대가 되고 있음은 아직도 고가의 차량 차체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동변속기(9,780대), 연료계통(12,867대), 기타결함(25,561대), 안전기준위반(66,382대) 5가지 리콜유형에서 최다 리콜된 점은 전반적으로 자동차 품질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임.

(표5) 리콜유형 별 최다 제작사

순번 리콜(결함) 유형 제작사 대수
1 에어백 관련 벤츠 216,629
2 부식관련 아우디폭스바겐 17,783
3 브레이크 BMW 10,150
4 생산공정 상 문제 토요타렉서스 46,309
5 화재발생관련 BMW 395,535
6 엔진 및 동력 관련 재규어랜드로버 24,364
7 차제.차축 자동제어 관련 벤츠 36,798
8 자동변속기 관련 아우디폭스바겐 9,780
9 연료계통 아우디폭스바겐 12,867
10 차량내부구조 벤츠 14,680
11 기타 아우디폭스바겐 9,780
12 안전기준 아우디폭스바겐 66,382

 

3. 결론-수입산 승용자동차 리콜실태로 본 개선 사항

– 전반적인 생산 공정상의 문제 드러내
수입산 승용자동차 제작사들의 리콜유형을 보면 에어백, 화재발생, 안전기준 위반, 생산공정 상 문제, 엔진 및 동력 관련 결함 등 다양한 결함으로 리콜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자동차 제작 시 철저한 품질 관리가 미비한 상태에서 자동차가 제작 판매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임. 따라서 현행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수입 승용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1) 제작사들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검증

– 최근 3년간 리콜조치 된 차량 중 189,096대가 생산 공정 상의 결함이었으며, 그 중 토요타•렉서스(46,309대), BMW가 44,886대, 벤츠가 24,797대, 혼다 10,762대, 닛산 14,562대, 포드(24,897대)는 가장 많은 공정상의 문제로 리콜 되었고, 특히 일본 산 차량들이 생산 공정상의 문제로 가장 많은 리콜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자동차생산의 가장 기초적인 생산과정에서의 품질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 제작사들의 자동차 제작 시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함.

 

(2) 자동차 제작 시 우리나라 법과 제도의 철저한 수용

– 수입산 승용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들은 판매국가의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수용하여 자동차를 제작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리콜 된 차량이 67,147대에 이름. 수입산 자동차제작사들은 우리의 법과 제도를 철저히 수용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이후 판매해야 할 것임.

 

(3)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모호한 리콜요건 및 관련 용어의 명확한 규정

– 현행법은 리콜 요건으로 모호하고 불명확한 ‘결함’과 ‘하자’ 등의 용어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제작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용어로 되어 있음. 따라서 미국의 리콜 관련 요건과 같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 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결함이 확실히 자동차안전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리콜 조치토록 해야 함. 여기서 ‘결함’이란 ‘자동차 또는 자동차장치의 성능, 구조, 구성품이나 재료상의 모든 결함을 포함 한다’로 규정하고, ‘자동차 안전’이란 “자동차 또는 자동차 장치가 해당 자동차의 설계, 구조 혹은 성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고위험, 그리고 사고 시 사망 혹은 상해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위험에 대해서 대중을 보호하는 성능, 또한 자동차 안전성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포함해서 규정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이란 “자동차 또는 자동차장치의 성능에 대한 최소기준을 의미한다”고 새롭게 규정해야 함.

 

(4) 리콜 통보의무의 강화

– 현행의 발송주의가 아닌 소비자가 인지한 이후에 리콜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도달주의 채택해야
현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리콜 통보는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제작자들의 소유자에 대한 통보의무만으로 되어 있어 제작사들은 결함으로 리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통보만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됨.
그러나 소비자들은 리콜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와 같이 결함에 따른 리콜통보만으로 소비자가 결함 사유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나 확인도 없이 책임을 면피하는 제도는 리콜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큼. 따라서 현재의 리콜에 대한 발송주의가 아닌 미국과 같이 소비자가 결함으로 인한 리콜을 인지한 이후에 제작사들이 리콜의 통지의무를 면할 수 있는 도달주의를 채택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