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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공수처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 공수처장 임명부터 감시할 것
오늘(12월 30일) 국회에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를 하고, 판사, 검사 등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는 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참여연대가 지난 1996년 11월 7일 독립적인 수사·기소 기구 설치를 포함한 을 입법청원한 지 23년만의 일이다. 긴 시간동안 검찰의 반대와 방해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번번이 좌절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 권한을 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촉구해 국회를 움직인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검찰개혁의 첫 발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 하나의 작은 시작이지만 거대한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흔들림없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한국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질적인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설치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성역있는’ 대통령 및 친인척 비리 수사, 수사와 기소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검사범죄 수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식\' 검찰 수사 등 역사를 되돌아볼 때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실수사·부실기소 사례는 부지기수였다. 이번에 통과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이 찬성하는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국회의 민주적 통제 절차를 강화한 공수처가 앞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수처는 무엇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균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사실상 재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법적 권력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적지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