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31, 2019 - 00:04
[성명] 부산시는 산하 공공기관 문제에 적극 나서라
부산신용보증재단이 12월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노사가 임금 등 교섭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률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파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상황을 이러한 일반적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다. 먼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특히 이 기관의 사업 대상자인 중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이번 파업 사태에서 사측과 노조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해야할 부산시의 중재력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부산지역에서 부산교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은 모두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연차에 따른 자연상승분을 포함해서 3.2%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되었다. 부산교통공사는 2020년 신규채용 670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노조가 일부 임금 인상률을 양보하여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부산신용보증재단 사측은 이 같은 신규채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특별한 근거와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정한 임금 인상률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얼마 전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갑질 파동과 이에 따른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등에 대한 노조 탄압으로 여겨질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부산시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지만, 부산시는 지난 26일 노조의 파업 돌입 후 아무런 조치나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불과 얼마 전 물의를 일으켜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해임이라는 중징계 결과가 나왔으며, 해임 결정의 근거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사장의 권위 의식, 통솔력 부재, 재단의 상명하복 조직문화 및 소통 부재로 발생한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이번 임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 여러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사장은 파업이 진행 중인 26일과 27일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노조와 어떤 접촉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경영진이라면 특히 공공기관의 장이라면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고 파업이 시작되었다면 이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그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29일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사장은 노조와 소통과 협의를 하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부산시가 그 역할과 책임을 이제라도 다해야 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이사장의 사기업이 아니다. 게다가 이사장의 소통능력과 경영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이에 대해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공공기관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30일
부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