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KYC 운영위원회에는 ‘총회 및 (공동)대표 선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원KYC (공동)대표‘ 선출 일정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자격 우리 단체의 정회원으로 1년간 활동한 자이면 누구나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징계에 의해 정권된 상태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후보 등록 운영위원회가 정한 등록 서류를 일정 기한 내에 수원KYC사무국으로 제출한다. 3. 후보등록 서류 이미지 파일 1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