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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 소송 항소를 취하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112회 회의에서 월성핵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고리핵발전소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핵발전소 영구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오늘 원안위 회의에서는 원안위원 7명이 출석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심사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은 반대 의사를 피력했으나,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5명이 영구정지에 찬성했고, 2명이 반대해 최종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월성핵발전소 1호기는 1978년 2월 15일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 4월 22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월성핵발전소는 설비용량 679메가와트(MW) 급으로 고리핵발전소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상업운전을 시작한 것이며, 영구정지도 국내 핵발전소 가운데 두 번째로 결정한 것이다.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30년 설계수명을 다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이 2009년 계속운영허가(수명연장)를 신청해 원안위가 2015년 이를 허가했다.

2015년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한 이후 전국에서 월성1호기 폐쇄 요구가 거세졌다. 월성핵발전소가 있는 경주, 인접지역인 울산과 부산 등을 비롯해 전국에서 2167명의 국민소송단은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무효소송’을 시작했다.

2017년 2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무효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승소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고, 2019년 2월 28일 원안위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올해 10월 11일, 11월 22일, 12월 24일 세 번의 회의에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심사했고, 오늘 최종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한편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무효소송은 2017년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원안위가 항소했고, 이 판결은 오는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우리는 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원안위가 항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과정이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은 이후,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항소를 취하하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