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19 - 22:13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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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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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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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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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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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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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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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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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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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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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도 부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부산참여연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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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평가
부산참여연대는 2019년도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다녀온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자 한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4월에 의원공무국외출장 실태와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5월에는 ‘시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부산시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논평과 국내연수에 대한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부산참여연대는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현행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앞장서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수립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부산시의회의 조례 제정 이후 진행된 일연의 결과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고 여전히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결과보고서 평가
1) 기획행정위(프랑스)
- 일정이 세 차례나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설명이 없음(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에서 방문하지 말라고 제안한 곳도 예정대로 방문(미테랑도서관, 퐁피두센터)
- 의원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해당 기관 직원이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인 평생교육원, 도서관등을 방문
- 오후 일정은 관광성으로 판단
- 외유성 : 오르셰미술관, 퐁피두 센터, 라데팡스, 미테랑도서관(전 일정의 50% 차지)
- 현지의 질의응답은 없고 감상문 수준의 출장보고서이며, 억지 끼워 맞추기식 시사점 기록
2) 복지환경위(영국 버밍엄)
- 기관 방문시 질문이 평이하고 물어보나 마나한 수준이었으며, 답변 또한 개괄적인 답변만 나옴
- 출장계획을 1년 준비했다고 하나 계획을 1년이나 준비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을 그렇게 준비해야함
- 보고서 내용은 문헌조사로 가능한 수준이고 정책 제언이 빈약함
- 이전에 비해 형식은 좋았으나 내용은 여전히 빈약함
- (손지현)복지환경위, 영국 현지에서 질의응답으로 도출해낸 보고로는 한계가 많은 보고서다.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는 일본형이고 영국과 안맞다. 민간단체도 영국과 다르다. 영국은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임
3) 경제문화위(미국 뉴욕, 시카고)
- 계획서 일정 중 3군데를 가지 않았고, 5군데가 추가 되었다. 구체적인 일정도 변경됨. 이런 일정 변경에 대해 설명이나 이유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아 계획과 맞지 않는 공무국외출장이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함
- 13개 일정 중 5개가 코트라 관련 일정이고 5개가 견학. 따라서 코트라와 관련해 코트라 외국본부에 한국 시의회 의원 접대와 방문지 견학 설명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를 보낼 필요 있음
-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면담이라고 보기 어려움
- 부산에서의 시사점, 이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활용도)이 부실함(3페이지에 불과함)
-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나타나지 않음
4) 민생특위(영국 브리스톨 지역화폐)
- 문화체험 2건, 외유성 성격이 강한 방문(빅벤, 국회의사당)
- 당초 출장 목적과 거리가 먼 번외편, 언론보도, 사진모음 등으로 채워져 있음
- 4일간의 브리스톨 일정 중 2일만 일정을 소화하고 나머지는 놀았을 가능성이 큼(걷기체험, 극기체험..)
- 무역관을 실제 다녀왔는지 확인해봐야 함
- 방문하지 않고 부산에서 질의서만 보내거나 조사인력 파견으로 더 큰 효과를 낼수 있는 내용들
- 부산에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시사점은 거의 없음
2. 제도개선 제안
○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변화가 없는 점을(문제점)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
1) 정보시스템 구축(보고서 형식 통일, 출장 결과의 정책적 활용 및 공유)
- 유사 목적의 공무국외 출장 제한 효과
- 계획서 및 보고서 형식의 표준화(정책제언, 활용방안 포함 등)
2) 계획서
- 심사시 수정가결, 보류, 부결 조항 신설과 운영세칙 필요함
- 출장 사전계획서 제출기한 확대(현, 30일전)
- 매년 전년도 12월까지 상임위 출장계획 취합 기본계획서 제출, 공개 조항 신설(서울 사례)
3) 결과보고서
① 조례
-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조항 신설(조례)
- 부적격 결과보고서에 대한 해당 위원회 및 위원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신설(3년)
- 출장경비 환수 :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출장인 경우 환수하고, 그 결정 권 한을 심사위원회에 둬야 함(현, 심사위 심의 후 의장이 결정)
- 결과보고서가 부실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정정 제출을 요구(제주, 대전 규칙)
- 연수 후 사후 실비정산 조항 신설
② 규칙
- 결과보고서 작성시 계획서 및 일정 비교표 포함
- 경비 지출증비서 포함(계획서 상 예산과 비교 필요)
4)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 중 일반 시민 참여 보장(공모, 경기도 2명 참여)
- 위원 중 ‘기자’ 제외
5) 사안별로 필요할 경우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현지 관계자 초청(불필요한 중복 방문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