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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공정위,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갑질 엄중 제재 결정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원청 책임 밝혀져
현대중공업 권오갑, 한영석 책임자를 처벌하라!

‘선시공 후계약’, ‘부당 대금결정’등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갑질에 대한 시정 명령, 한국조선해양(주) 고발, 조사방해 과태료, 역대 최대 과징금 208억 결정.‘하청 쥐어짜다’ 역풍 맞았다.
오늘 오전 11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2월 4일 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 및 자료미제출 행위 ‣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 및 자료미제출 행위에 대해 2018년 10월경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대표 김도협) 등 다수 신고가 제기한 사건 처리 결과를 밝혔다.
초법적 지위를 누리던 현대중공업에 대한 첫 불공정 하도급 갑질 엄중 재재 결정, 하청노동자 임금 체불 원청 책임 밝혀져, 늦었지만 의미있는 시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조선해양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48,529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 위탁 과정에 사전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2) 2016년 상반기 일률적인 10% 단가인하를 요청하고, 단가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으며, 이에 48개 하도급업체에게 총 51억원의 하도급 대금 인하를 확인했다. 48개 하도급업체는 납품 품목이 상이하고, 원자재, 거래규모, 경영상황 등도 각각 다른데,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를 당했다.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3) 또한 2016년에서 2018년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1,785건의 추가 공사 작업을 위탁하고, 작업 진행이후 제조원가 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다.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노동자와 협력업체들을 쥐어짠 날강도 조폭보다 더한 행위의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
또한 2018년 10월에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현대중공업이 조직적으로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와 101대 컴퓨터를 교체하여, 관련 중요자료를 은닉했다.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되기도 했다. 직원들을 범죄자로 내모는 현대중공업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 ‘조선업계 관행’이라는 말로 불공정 갑질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