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광장 개장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입장] 

흐름과 소통의 광장에 규제는 어울리지 않는다.
광장사용에 부산시장 허가를 받도록 한 부산시 조례 즉각 폐지하라. 

부산에도 광장이 생긴다. 612, 오늘 송상현 광장이 개장한다. 부산진구 부전동 삼전교차로에서 양정동 송공삼거리 사이 1,540 미터 구간에 34,740로 조성되는 송상현 광장은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문화활동이 열리는 도심 속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송상현 광장의 조성 취지는 흐름과 소통, 그리고 미래 광장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활동을 즐기고 부족한 시민 소통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총 사업비 1,850억 원이 투입된 송상현 광장은 2009년 광장 조성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설계 현상공모 등 조성 취지에 맞추어 시민들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절차를 거쳐 조성되었다 

그런데 최근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송상현 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송상현 광장을 사용하려면 부산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사용면적에 따라 일정한 사용료를 내도록 하였다. 또한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에 제한되는 경우’,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조례의 내용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문화활동과 소통광장이라는 당초 조성 취지와는 동떨어진 조치이다. 광장 조성의 목적이 흐름과 소통, 그리고 미래 광장으로 새로운 시민 소통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시에 반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불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일방적 소통만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시민의 자유의사 표현을 제한하고 발걸음을 막는 꼴이 되어 결국 광장 인근 주민들의 산책공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송상현 광장에 대한 부산시의 규제는 도심 속 시민 소통광장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할 뿐 아니라 시민 광장을 만들겠다는 부산시의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산시는 20121월 서울광장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사례를 상기하기 바란다. 열린 행정,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시대적인 흐름과 대세를 거스르면서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는 부산시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부산시는 진정한 흐름과 소통의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관리를 명분으로 광장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송상현 광장이 부산시민 누구나 모이고, 대화하고, 난장이 벌어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넘치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부산시의 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4612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