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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조례안 환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 운용현황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2020년부터 실시한다고 하니 7기 시의회부터 보이고 있는 조례의 양적 증가가 질적 변화로 이어져 행정운영과 시민의 삶의 개선에 실효가 있기를 기대한다.

조례입법평가는 지자체 행정운영의 기준이 되는 조례의 시행효과를 확인 및 평가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미 여타 광역시의회에서도 시행중인 것으로, 울산시민연대에서도 줄곧 제안해 왔던 사안이다.
지난 6기까지 울산시의회는 타 지역과 비교해 의원발의 조례수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에 머물러왔다. 이는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시민의 요구 대응과 행정운영이 상대적으로 뒤쳐져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7기 의회 들어 의원발의 조례의 양적인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간 소홀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의회라는 공간을 통해 의제화되고, 해소 및 지원방안이 제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타 지역의 선진사례를 무비판적으로 차용하면서, 지역현실과 맞지 않는 베끼기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이번 입법평가조례를 통해 실제 만들어진 조례가 얼마만큼 그 목적성을 실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등을 따져 시민의 공리에 부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달성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따져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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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