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부산에코델타시티친수사업 환경영향평가 보완의 협의방향 시도에 대한 성명서]
부산시장의 ‘전면 재검토’ 공약과 상관없이 공사발주 수순 밟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시도를 규탄한다.
서병수 시장은 라운드테이블 구성으로 시민행정을 실시하라!
환경부가 부산시 에코델타시티 친수사업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조건부로 승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의 문제가 많아 협의를 조건으로 승인하겠다는 것인데, 그 시기뿐만 아니라, 협의방향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
먼저, 환경부는 에코델타시티 친수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쟁점을 ‘철새서식지 보호 및 관리방안’이라고 보고 협의의 주요 내용을 습지생태공원 조성, 완충녹지공간 확보, 친수활동 시설 제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습지생태공원(20만평) 조성, 서낙동강변(100m 폭) 완충녹지공간 확보, 서낙동강에 계획한 마리나시설 제외, 사후 철새 모니터링 반영을 협의내용으로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의 조건부 승인을 지금 시도 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취임한 지 이제 열흘이 되었다. 서병수시장은 에코델타시티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및 단계적 개발’을 하겠다고 부산시민에게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서병수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위원장(김민수 경성대 교수) 또한 현재의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고 현재의 사업계획이 아닌, 토지이용계획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2013년 8월). 따라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통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신임 부산시장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5기 허남식 시장이 임기를 마감하면서 공사를 발주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재무타당성 준공 및 환경영향평가 보완 승인 시도는 행정적으로 재빨리 처리해버리겠다는 관피아의 술책에 다름 아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방향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
첫째, 환경부는 철새서식지 보호대책을 위한 협의 방향으로 습지생태공원 20만평 조성, 서낙동강변 서식공간 및 녹지조성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습지생태공원은 수질개선을 위한 저류지의 역할이 기본 목적으로 생태공원과는 거리가 있다. 즉, 수질관리대책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을 마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둘째, 서낙동강 수질관리대책은 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해양방류,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습지 조성 등이 전부이다. 이는 수질 개선을 하지 않겠다, 아니 2급수 개선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최대 쟁점 중의 하나인 ‘마리나 시설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2등급 수질로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척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에코델타시티 친수사업은 조성할 이유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제시한 [친수구역 조성사업 개발방향 및 기대효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친수사업의 효과는 ‘난개발 방지, 레저수용 부응,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곳이며, 마리나 시설은 제외될 예정이며, 수공의 4대강 빚을 탕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에코델타시티 친수사업은 국토부가 제시한 방향 및 기대효과와는 거리가 먼 허구가 된다. 또한, 이 지역은 상하단이 수문으로 막힌 폐쇄형 호소로서, 수질오염이 야기되기 쉬운 지형적 특성 때문에, 오염부하가 큰 대규모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
셋째, 공공시설 및 일부의 생태주거단지 조성을 마지 전 구간에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용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빗물 침투 및 저류 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할 것을 협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작년 여름에 있었던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및 주민 공청회에서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전 구간의 LID 적용’ 이라는 약속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공시설에만 적용되고, 일부를 생태주거단지로 조성할 것을 협의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수자원공사의 ‘전 구간 LID 적용’ 이라는 공언을 더 후퇴시키는 것이 된다. 또한 일부의 저영향기법(LID)이라는 포장은, ‘에코델타시티’라는 이름을 치장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다름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360만평이라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환경부가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나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민대책위원회 전문가가 환경영향평가 및 보완서에 대해 의견서로 제출한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있지도 못하다. 환경부의 이러한 행위는 국토부 및 수공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통과는 곧바로 공사발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서병수 부산시장이 부산시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환경부가 개발의 2중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이렇듯 승인을 서둘러서는 안되며 환경부의 승인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는 8조원의 빚을 지고 이제 원금마저도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4대강 사업에대한 정확한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제2의 4대강 사업, 4대강 후속사업인 대규모의 친수구역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친수구역 생태도시를 건설하겠다면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과 다르게 접근하여야 한다. 하천보다 1m 정도 낮은 지형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물길 및 하천을 복원하는 작업을 선행하는 것이 ‘진정한 물의 도시’가 되는 길이다. 일괄 성토한 후, 인공적인 물길을 조성하고 요트 빌리지 및 카누 캠핑장, 마리나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셋째,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은 변경되어야 한다. 농민들의 삶의터전을 빼앗아 주택 22%중 95%을 공동주택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땅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민들이 공유하여야 할 공간이 수자원공사의 빚을 갚기 위한 곳으로 전락하고, 이는 요트 빌리지,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소수의 부자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시민행정, 현장중심, 책임시정을 주요 행정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전문가들로부터는 시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받기도 하였다. 더 이상의 관피아가 되지 않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부산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전면적 재검토 및 단계적 · 부분적 개발’을 공론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과 함께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여야 한다. 부산시장의 책임시정을 위한 행동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표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7 월 10 일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상화․ 최성주․문태영
공동집행위원장 최수영 ․이준경․윤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