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이금형 청장 감싸기 규탄 논평]

해명시도·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경찰청을 규탄한다.

- 금품수수 이금형 청장을 법률과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라!

지난 213일 이금형 부산경찰청장이 한 불교단체로부터 500만원의 금품과 그림 액자 1점을 수수한 것으로 한 언론사의 취재결과 드러났다. 당연히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부산지방경찰청장의 금품수수 사건은 경찰 수뇌부에 의해 축소, 무마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어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할 경찰이 관행이며 위문금이라고 강조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 도덕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을 위반했으니 당연히 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을 유력인사들에게 해명 문자를 발송 하는가 하면, 내부 통신망에 해명기사를 올렸다니, 한마디로 기 막히는 노릇이다.

이 청장의 금품수수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를 경우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금품은 접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더구나, ·의경 위문금이라 하더라도 민간단체로부터 모금할 수 없다. ,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쳤더라도 민간단체로부터 위문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민간인이나 민간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은 대가성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에게 금품을 준다는 것은 불법이나 편법을 봐 달라는 것 말고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이금형 경찰청장은 현행 법률을 위반하였고 자체방침을 어겼다.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법과 규칙을 어겼다면, 당연히 이에 따르는 문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리 제 식구 감싸기, 해명하기에 급급한 것인가? 해임이나 강등, 파면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을 관행이라고, 위문금이라고 궁색하게 변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관행으로 법률이나 규칙을 어겨도 된다는 말인가? 법을 어기면서 위문금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넙죽넙죽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번 이금형 청장이 법과 규칙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일선 경찰도 민간인이나 민간단체로부터 관행적으로 위문금을 받아도 된다는 말이 된다. 교통법규를 어기고도 위문금을 건네고 빠져나가도 된다는 말인 것이다. 부산시민들은 교통법규 위반범칙금이 아니라 소정의 위문금을 호주머니에 찔러주고 그냥 빠져나가도 된다는 말이 된다. 이래서야 어떻게 법률과 규칙이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집행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번 경찰 수뇌부의 해명 시도는 경찰일선에서 의례적인 금품수수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를 해명하는 차원에서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가겠다면 투명한 사회는 요원해 질 것이다. 의경이나 일선 경찰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청장이 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겼다면 당연히 법대로 규칙대로 처리하면 된다. 법치국가는 다른데서 찾을게 아니라 경찰 스스로가 법을 지키는 것 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시 한번 법과 규칙에 따른 정확하게 법집행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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